장애인 보험 가입 쉬워지고, 혜택도 확대

입력 2018.04.24 (06:45) 수정 2018.04.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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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가 있어도 앞으로는 좀 더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할 때 장애 여부를 꼭 알려야할 필요도 없어지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험에 가입할 때 앞으로는 장애 여부를 알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동안은 보험사들이 관행적으로 가입 과정에서 장애 여부를 물어왔는데, 앞으로는 장애 여부는 금지되고 치료 이력만 물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료 차별 금지 조항도 명문화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세제혜택도 확대됩니다.

장애인전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말정산 때 일반보장성보험과는 별도로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보험 상품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장애인의 일반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재분류해 추가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 상품도 판매됩니다.

자동차와는 달리 그동안은 관련 보험상품이 없어 전동휠체어 등을 타고가다 사고를 낼 경우 피해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동휠체어 보험 가입하면 연간 1억 5천만 원 한도에서 사고당 2천만 원까지 보험금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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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보험 가입 쉬워지고, 혜택도 확대
    • 입력 2018-04-24 06:49:24
    • 수정2018-04-24 0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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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가 있어도 앞으로는 좀 더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할 때 장애 여부를 꼭 알려야할 필요도 없어지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험에 가입할 때 앞으로는 장애 여부를 알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동안은 보험사들이 관행적으로 가입 과정에서 장애 여부를 물어왔는데, 앞으로는 장애 여부는 금지되고 치료 이력만 물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료 차별 금지 조항도 명문화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세제혜택도 확대됩니다.

장애인전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말정산 때 일반보장성보험과는 별도로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보험 상품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장애인의 일반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재분류해 추가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 상품도 판매됩니다.

자동차와는 달리 그동안은 관련 보험상품이 없어 전동휠체어 등을 타고가다 사고를 낼 경우 피해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동휠체어 보험 가입하면 연간 1억 5천만 원 한도에서 사고당 2천만 원까지 보험금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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