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등법원은 오늘 구포열차 전복사고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삼성종합건설 대표이사 남정옥 피고인 등, 16명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남피고인과 이 회사 토목사업 본부장 김창경 토목담당이사 이홍재씨 등 5명에 대해 열차전복 사고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사발주와 관련해서는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명인식씨에게 3억2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병합 기소된 남피고인에게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밖에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금고 3년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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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포역 열차사고 삼성측 관계자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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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01-24 21:00:00
부산 고등법원은 오늘 구포열차 전복사고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삼성종합건설 대표이사 남정옥 피고인 등, 16명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남피고인과 이 회사 토목사업 본부장 김창경 토목담당이사 이홍재씨 등 5명에 대해 열차전복 사고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사발주와 관련해서는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명인식씨에게 3억2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병합 기소된 남피고인에게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밖에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금고 3년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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