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인사이드] ‘미세먼지 대책법’ 통과…주요 내용은?

입력 2019.03.24 (07:22) 수정 2019.03.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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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 문제, 이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스런 것 중의 하나가 됐는데요.

그래서 미세먼지 발생량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미세먼지 대책을 담은 관련 법안 8건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을 휘감은 미세먼지!

뉴스 제목에 최악이라는 말이 연이어 등장할 정도로 그 심각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의 등굣길.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강정연/서울시 강서구 : "(교실에) 청정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고 다 같이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조사해 봤더니 전체 교실의 44%에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4곳 중 3곳에 공기정화설비가 없는데요.

이번에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학교의 교실에는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조명연/교육부 학생건강정책 과장 : "2019년도 시도 교육청에서 확보된 예산을 보니까 1,300억 원 정도가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금년 내에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모든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일반 교실 외에도 특별 교실까지 확대할 때는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텐데 그것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 당국이나 시도교육청하고 협의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기 오염물질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는 상, 하반기에 각각 한 번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의 농도와 조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도 개정됐는데요.

430㎡ 이상의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엔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시기는 오는 2023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데요.

지하철 역사의 경우 2021년 3월까지 측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성수호/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 : "지하역사 안 미세먼지 오염도를 2017년 기준 69.4㎍/㎥이던 것을 2022년까지 6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렌터카, 택시에만 허용된 LPG차량.

이제는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LPG 가격은 휘발유나 경유보다 저렴한 반면 미세먼지 발생량은 적은데요.

국립환경과학원 측정 결과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가 LPG차량보다 93배 많았습니다.

LPG차량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오는 2030년엔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이 최대 71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유철/환경부 미세먼지대책TF팀 환경연구관 :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얼마큼 배출이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거를 저감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 저감해 나가는 포인트를 잡아주는 역할을 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미세먼지정보센터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조사하는 팀과 국외 미세먼지 영향을 분석하는 팀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빠르면 4월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유철/환경부 미세먼지대책TF팀 환경연구관 :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이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향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과학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야 될지를 정보센터에서 결과를 얻고 그걸 정책으로 연결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또 미세먼지 문제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됨에 따라 예비비 등 국가 예산 투입이 가능해졌고, 미세먼지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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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안전 인사이드] ‘미세먼지 대책법’ 통과…주요 내용은?
    • 입력 2019-03-24 07:22:40
    • 수정2019-03-24 22: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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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 문제, 이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스런 것 중의 하나가 됐는데요.

그래서 미세먼지 발생량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미세먼지 대책을 담은 관련 법안 8건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을 휘감은 미세먼지!

뉴스 제목에 최악이라는 말이 연이어 등장할 정도로 그 심각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의 등굣길.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강정연/서울시 강서구 : "(교실에) 청정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고 다 같이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조사해 봤더니 전체 교실의 44%에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4곳 중 3곳에 공기정화설비가 없는데요.

이번에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학교의 교실에는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조명연/교육부 학생건강정책 과장 : "2019년도 시도 교육청에서 확보된 예산을 보니까 1,300억 원 정도가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금년 내에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모든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일반 교실 외에도 특별 교실까지 확대할 때는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텐데 그것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 당국이나 시도교육청하고 협의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기 오염물질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는 상, 하반기에 각각 한 번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의 농도와 조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도 개정됐는데요.

430㎡ 이상의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엔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시기는 오는 2023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데요.

지하철 역사의 경우 2021년 3월까지 측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성수호/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 : "지하역사 안 미세먼지 오염도를 2017년 기준 69.4㎍/㎥이던 것을 2022년까지 6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렌터카, 택시에만 허용된 LPG차량.

이제는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LPG 가격은 휘발유나 경유보다 저렴한 반면 미세먼지 발생량은 적은데요.

국립환경과학원 측정 결과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가 LPG차량보다 93배 많았습니다.

LPG차량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오는 2030년엔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이 최대 71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유철/환경부 미세먼지대책TF팀 환경연구관 :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얼마큼 배출이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거를 저감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 저감해 나가는 포인트를 잡아주는 역할을 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미세먼지정보센터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조사하는 팀과 국외 미세먼지 영향을 분석하는 팀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빠르면 4월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유철/환경부 미세먼지대책TF팀 환경연구관 :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이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향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과학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야 될지를 정보센터에서 결과를 얻고 그걸 정책으로 연결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또 미세먼지 문제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됨에 따라 예비비 등 국가 예산 투입이 가능해졌고, 미세먼지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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