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부의…여야 대치에 졸속 예산안 우려

입력 2019.12.03 (06:01) 수정 2019.12.0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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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헌법은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 어제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올해도 5년째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한 마지막 날인 어제도 여야 협상은 없었고, 서로를 탓하기에만 바빴습니다.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속에 내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5년 연속 법 위반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고,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공수처법을 포기하라며, 양쪽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선언적 요구만 반복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 몇 번쨉니까? 삭발하고, 단식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게 국회입니까?"]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이 양대 악법을 반드시 막아 내야 합니다."]

공식이고 비공식이고 예산안을 어떻게 할지 협상은 멈췄습니다.

513조원이 넘는 예산 중 어떤 부분을 줄일지 감액 심사는 끝나지 않았고, 어느 예산을 늘릴지 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했지만, 하루를 입씨름으로 허비했습니다.

[최인호/국회 예결위 민주당 위원 :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이종배/국회 예결위 한국당 간사 : "(민주당은)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이용하여 심의를 거부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됐다면서, 20대 국회가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법도 본회의로 넘어옵니다.

여기에 선거법까지, 여야 갈등 속에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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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부의…여야 대치에 졸속 예산안 우려
    • 입력 2019-12-03 06:01:53
    • 수정2019-12-03 07: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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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헌법은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 어제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올해도 5년째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한 마지막 날인 어제도 여야 협상은 없었고, 서로를 탓하기에만 바빴습니다.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속에 내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5년 연속 법 위반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고,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공수처법을 포기하라며, 양쪽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선언적 요구만 반복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 몇 번쨉니까? 삭발하고, 단식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게 국회입니까?"]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이 양대 악법을 반드시 막아 내야 합니다."]

공식이고 비공식이고 예산안을 어떻게 할지 협상은 멈췄습니다.

513조원이 넘는 예산 중 어떤 부분을 줄일지 감액 심사는 끝나지 않았고, 어느 예산을 늘릴지 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했지만, 하루를 입씨름으로 허비했습니다.

[최인호/국회 예결위 민주당 위원 :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이종배/국회 예결위 한국당 간사 : "(민주당은)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이용하여 심의를 거부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됐다면서, 20대 국회가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법도 본회의로 넘어옵니다.

여기에 선거법까지, 여야 갈등 속에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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