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지연…한국당 ‘회기 결정 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입력 2019.12.13 (18:59) 수정 2019.12.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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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첫 안건부터 기습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여야가 다시 대치 중입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안다영 기자, 본회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본회의 개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오후 6시에 연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열릴 기미, 아직 없어 보입니다.

당초 여야 3당은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만, 한국당이 첫 안건인, '회기 결정 건'에 기습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사실상 합의가 깨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건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한국당이 뒤집었다며, 합의 당시 속기록을 공개하겠다 했고요.

한국당은 명시적으로 그런 합의를 한 적 없다고 맞서, 정작 본회의는 열지도 못한 채 느닷없는 진실게임 양상입니다.

이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문희상 의장이 조금 전 3당 원내대표를 다시 소집한 상탭니다.

[앵커]

그런데 본회의 개의에 영향을 미칠 만큼 회기 결정의 건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자]

'회기 결정'이란 건 말그대로 이번 임시회를 언제까지 하겠다,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에 따라 그 다음 안건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도 좌우된다는 겁니다.

현재 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시작일 하루 전인 오는 16일까지만 임시회를 열자는 입장인데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이번 회기 내내 필리버스터를 하면, 오는 17일부터 임시회를 새로 열어 선거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30일간 개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이번 임시회를 다음달까지 끌고 가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방어 전략입니다.

관례상 회기 결정 건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결정권은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조 체제인 4+1협의체로 표결 처리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것도 어려운 게, 여야 4+1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 단일안도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민주당, 지금 그야말로 진퇴양난 상황입니다.

4+1 협의체는 선거법을 지역구 250, 비례 50석으로 하되, 비례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놓고 담판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선거개혁 원칙을 뒤집는 거라며, 의원총회 끝에 이 안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평화당도 연동형 비율이 줄어드는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 긍정적이었던 바른미래당 당권파도 자체 회의 후 반대 입장을 민주당에 통보했습니다.

쟁점인 연동형을 몇 석까지 적용할 거냐를 놓고 4+1 협의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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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지연…한국당 ‘회기 결정 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 입력 2019-12-13 19:02:59
    • 수정2019-12-13 2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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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첫 안건부터 기습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여야가 다시 대치 중입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안다영 기자, 본회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본회의 개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오후 6시에 연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열릴 기미, 아직 없어 보입니다.

당초 여야 3당은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만, 한국당이 첫 안건인, '회기 결정 건'에 기습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사실상 합의가 깨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건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한국당이 뒤집었다며, 합의 당시 속기록을 공개하겠다 했고요.

한국당은 명시적으로 그런 합의를 한 적 없다고 맞서, 정작 본회의는 열지도 못한 채 느닷없는 진실게임 양상입니다.

이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문희상 의장이 조금 전 3당 원내대표를 다시 소집한 상탭니다.

[앵커]

그런데 본회의 개의에 영향을 미칠 만큼 회기 결정의 건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자]

'회기 결정'이란 건 말그대로 이번 임시회를 언제까지 하겠다,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에 따라 그 다음 안건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도 좌우된다는 겁니다.

현재 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시작일 하루 전인 오는 16일까지만 임시회를 열자는 입장인데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이번 회기 내내 필리버스터를 하면, 오는 17일부터 임시회를 새로 열어 선거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30일간 개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이번 임시회를 다음달까지 끌고 가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방어 전략입니다.

관례상 회기 결정 건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결정권은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조 체제인 4+1협의체로 표결 처리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것도 어려운 게, 여야 4+1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 단일안도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민주당, 지금 그야말로 진퇴양난 상황입니다.

4+1 협의체는 선거법을 지역구 250, 비례 50석으로 하되, 비례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놓고 담판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선거개혁 원칙을 뒤집는 거라며, 의원총회 끝에 이 안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평화당도 연동형 비율이 줄어드는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 긍정적이었던 바른미래당 당권파도 자체 회의 후 반대 입장을 민주당에 통보했습니다.

쟁점인 연동형을 몇 석까지 적용할 거냐를 놓고 4+1 협의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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