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암매장·발포 명령·왜곡 조작 규명해야

입력 2020.01.02 (21:36) 수정 2020.01.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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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진상 규명의 마지막 기회가 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됩니다.

1988년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검찰 수사, 국방부 차원에서 8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해 올해 활동에 들어가는데요,

그럼, 4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의문점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중순,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신원미상의 유골 40여 구가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유골들이 5.18 당시 암매장된 시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열흘간의 항쟁이 끝난 후 행방불명자 신청건수는 448건에 이릅니다.

때문에 계엄군의 암매장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후식/5.18부상자회장 : "앞으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속에서 행방불명자를 찾고 어디다 암매장을 했는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공중에서 이뤄진 사격에 의한 탄흔도 확인됐지만, 군관계자들은 헬기 사격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투입됐던 병사들 현장지휘관들 그 지휘관을 포괄적으로 지휘했던 상급부대 지휘관들 이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것 이게 한편으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40년 동안 이어진 5.18 폄훼의 뿌리가 된 군기록의 조작과 폐기, 왜곡 역시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김희송/전남대학교 5.18 연구교수 : "이제까지 확인하지 못했던 아니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군 기록의 의미를 해석해가는 발굴과 검증의 과정이 이뤄질 것이다."]

이밖에도 계엄군의 성폭력과 반인권적인 학살행위 등, 특별법에는 7가지 조항에 걸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과제가 명시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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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의 눈] 암매장·발포 명령·왜곡 조작 규명해야
    • 입력 2020-01-02 21:39:07
    • 수정2020-01-02 22:09:38
    뉴스 9
[앵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진상 규명의 마지막 기회가 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됩니다.

1988년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검찰 수사, 국방부 차원에서 8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해 올해 활동에 들어가는데요,

그럼, 4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의문점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중순,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신원미상의 유골 40여 구가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유골들이 5.18 당시 암매장된 시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열흘간의 항쟁이 끝난 후 행방불명자 신청건수는 448건에 이릅니다.

때문에 계엄군의 암매장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후식/5.18부상자회장 : "앞으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속에서 행방불명자를 찾고 어디다 암매장을 했는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공중에서 이뤄진 사격에 의한 탄흔도 확인됐지만, 군관계자들은 헬기 사격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투입됐던 병사들 현장지휘관들 그 지휘관을 포괄적으로 지휘했던 상급부대 지휘관들 이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것 이게 한편으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40년 동안 이어진 5.18 폄훼의 뿌리가 된 군기록의 조작과 폐기, 왜곡 역시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김희송/전남대학교 5.18 연구교수 : "이제까지 확인하지 못했던 아니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군 기록의 의미를 해석해가는 발굴과 검증의 과정이 이뤄질 것이다."]

이밖에도 계엄군의 성폭력과 반인권적인 학살행위 등, 특별법에는 7가지 조항에 걸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과제가 명시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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