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법무부·檢 정면 충돌…추-윤 갈등 어디로?

입력 2020.11.29 (08:10) 수정 2020.11.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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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민 컨설팅 대표', 현근택 변호사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냈던 직무정지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내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그리고 이튿날 수요일에는 추미애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잡혀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현재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과연 어떤 결론으로 매듭지어지게 될지 운명의 이번 한 주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이어서 오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여부를 결정한다는데요. 코로나 상황 속보와 더불어서 서울대 김윤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갈등 사태를 정리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그야말로 요즘 하루하루가 현대사에 한 페이지로 기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민 컨설팅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이어서 민주당 부대변인 역임했던 현근택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근택 : 네, 안녕하세요?

박태서 : 참고로 방금 지금 보고 계시는 현근택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당시에 추 장관을 변호한 바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때 추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다 깊이 있는 설명을 기대하고 모셨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근택 :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추미애 장관을 변호한 건 아니고 추미애 장관 아들.

박태서 : 아들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 직무배제 조치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부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이번 조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종합적으로.

박성민 : 저는 세 가지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는.

박태서 : 예상 못하셨어요? 놀랐다니.

박성민 :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 의뢰까지 했잖습니까? 이거에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에 두 번째 놀랐고 세 번째는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까지 포함해서 여권 전체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하는 점, 이 세 가지에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2주 전만 해도 정세균 총리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공히 그냥 경고를 하면서 총리 역할을 좀 하겠다. 그래서 그때 해석은 갈등이 계속되면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할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도 되긴 했는데 그 뒤에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 잘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대체로 이게 한 방향으로 확실히 방향은 좀 정해졌구나. 그래서 화요일날이죠? 화요일날 저녁 6시에 발표가 있고 그 뒤에 쭉 나온 거 보면 그래서 일단 뭐 저는 놀란 그런 상황입니다.

박태서 :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

박성민 : 그렇죠.

박태서 : 현 변호사님,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추미애 장관 아들을 변호했다고 말씀을 정정 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윤석열 검찰에 대한 장관의 인식이 지금 반영된 조치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어떻습니까? 추 장관이 이럴 거라고 우리 현 변호사님께서는 예상하셨습니까?

현근택 : 저는 아마 감찰을 지난번에 몇 가지 사항을 들으면서 감찰을 지시했었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법관 사찰 논란으로 많이 불거졌는데요. 더 중요한 문제가 감찰 거부가 있었어요, 그 전에. 감찰했을 때 물론 그때 논란은 서면이냐 대면이냐 얘기했었지만 어찌 보면 감찰 거부한 건 맞거든요. 그러면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게 뭐 사상 초유의 사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그러지만 지금 검찰의 큰 틀로 보면요 검찰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막강한 권한을 잃을 위기에 있습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아마 특수수사부가 날아가는 거고요. 검경수사권하면 일반 수사도 날아갑니다. 검찰이 말 그대로 공소유지만 하는 미국과 같은 검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왜 관계있냐 하겠지만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수사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과연 그만큼 수사 받을 상황이었느냐, 이러고 의문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공소장 위조라든지 사모펀드 굉장히 뭐 진짜 몇 달 동안 70군데 이상 압수수색했지만 사실은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논란은 하나죠. 왜 그렇게 수사했을까. 결국은 아마 검찰 출신이 아닌 장관이 와서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저항 아니냐. 저는 이게 그 연속선상에 있다. 결국은 검찰에 어쨌든 힘을 빠질 위기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법무부 장관을 수사 공격했던 게 결국 검찰개혁에 대한 어느 정도 저항이고 그게 저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이다, 라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현근택 변호사의 설명에 대해서 우리 박성민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박성민 :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는 저보다 더 전문가시고 하니까 제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감찰 거부에 관련된 언론 보도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평검사 2명이 와서 감찰하겠다 해서 그거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다는 거고 그 뒤에 다시 서면으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 했는데 그 뒤에 이렇다 할 요청이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이건 충분히 이렇게 감찰할 사안이 있고 감찰을 거부했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러나 우리 헌법 12조에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적법절차를 다 밟은 거냐, 감찰의 모든 과정에.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징계와, 직무정지와 징계가 먼저 있고 감찰과 수사가 뒤따라오는, 앞뒤가 좀 바뀐 거죠. 감찰도 다 하고 충분히 하고 수사도 다 하고. 그 결과로서 징계가 불가피하고 직무정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전국의 일선에 있는 지청의 검사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심지어는 검찰총장과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분들도 부장검사 이하 평검사까지 다 지금 이거는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인 싸움도 있고 본질적으로는 이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명분 싸움이죠. 다 이걸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 밟은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태서 : 이번 사안에 대한 평가 그리고 배경, 원인을 지금 두 분께서 진단해 주셨는데 이번 이슈를 놓고 얘기할 게 워낙 많습니다. 법원 판단이 당장 내일 그다음에 법무부 징계위원회 수요일에 결정은 어떻게 날 건지가 또 있겠고.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어떻게 나올 건지, 윤석열 총장의 다음 행보는 어떨 건가. 얘기할 게 참 많은데요. 계속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할 건데 일단 제일 궁금한 것부터 질문을 드려볼까 싶은데 현 변호사님, 이번 사태 결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현근택 : 어려운 질문입니다, 굉장히. 왜냐면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지금 집행정지가 받아들일까 이것도 있지만 결국 징계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징계위도 제가 보기에는 보통 정지 이상, 해임 이상을, 정직 이상을 중징계라 하거든요. 그 이하를 경징계라 그러는데 중징계는 거의 예상되는데 과연.

박태서 : 정직 이상의 중징계?

현근택 : 그렇죠. 면직일지 해임일지 아마 그 선에서 결정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이게 법정 다툼은 계속 갈 것이다. 왜냐면 징계 결정에 있어서도 다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고 또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직무배제에 대해서도 집행정지와 소송 가고 있잖아요? 취소소송 가고 있는데 징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와 취소소송 갈 거예요. 그럼 저는 아마 법정 다툼이 계속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현근택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관련해서 이번 주 당장 내일부터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에게는 아마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예정인 직무정지, 집행정지 법원의 심문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그리고 수요일 추미애 장관이 여는 징계위원회 등 숨 가쁜 일정과 향후의 전망을 그리고 변수 KBS 법조팀의 장덕수 기자의 설명으로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이것도 제가 우리 법률가인 현 변호사님한테 질문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내일 행정법원의 심문 있잖습니까?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대체로 인용될 거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거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거 같아요.

현근택 : 네. 아마 그게 법조, 왜 그러냐면요 행정 어떤 이런 처분이 있을 때 집행정지하면 많이 받아줍니다. 왜냐면 우리 운전면허 취소소송 같은 거 하면 내가 운전을 계속해야 된다. 생계에 지장이 있다. 이러면 받아주는데 그런데 여기에 약간 다른 변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많은 분들은 아마 이게 임기제인데, 2년 임기제인데 직무가 배제돼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은 2년 보장 취지가 없어진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겠냐 보고 있지만 지금 아마 기자 얘기처럼요 만약에 징계에서 중징계 이상, 정직 이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직무에서 배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만약에 월요일날 결정해서 복귀해라. 그렇게 되더라도 수요일날 만약에 정직 이상이 되고 대통령이 만약에 재가하면 그때부터 다시 직무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판사는 마지막 순간에 이게 과연 내가 집행정지를 받아주는 게 실효성이 있나? 쉽게 얘기하면 필요성이라고 하거든요. 실효성이 있나, 라는 걸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처럼 만약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판사가 조금 소극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월요일날 심문하고 결정은 수요일날 이후에, 수요일날 만약에 경징계가 되면 복귀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가 되면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러면 법원의 판단 여부와 무관치는 않죠. 정치권 안팎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내일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른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수요일날 잡혀 있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을 중징계 할 거라는 데 대해서는 정치권 쪽에서도 아마 대체로 이견은 크게 없어보이는 거 같아요. 그렇게 들으셨죠, 박 대표님.

박성민 : 법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건 어차피 정치적인 명분 싸움 아닙니까? 여권이 이제 화요일날 직무정지 결정하고 추미애 장관이 발표할 때는 방향을 확실히 정한 거 같아요. 그동안에는 내부에서 좀 논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갈 길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명분을 누가 갖느냐죠. 내일 법원이 징계위보다 먼저 이틀 전에 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법원이 만일에 인용하게 되면 그만큼 징계위도 부담을 갖는 거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이건 명분 없는 직무정지였다는 게 일단, 정치는 어차피 사실의 게임이 아니고 인식의 게임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감찰위도 그래요. 지금 화요일날 감찰위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박태서 : 잠깐만요. 그 일정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감찰위원회 방금 박성민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내일 잡혀 있는 게 직무정지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행정법원의 심리고요. 그다음 날이 지금 박성민 대표가 언급한 법무부의 감찰위원회인데 이게 지금 아직 안 잡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박성민 : 저게 언론 보도에는 그날 한다고 돼 있었는데 저거 법무부가 규정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꼭 안 해도 되는 거고 또 사실은 열려서 뭐 결정하더라도 그건 권고 사항이니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거는 그냥 법무부 장관이 하면 되는데 똑같이 이것도 정치적 명분이죠. 감찰위원이 적법절차도 밟지 않았고 사전에 의견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부당하다. 이건 뭐 취소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 개최 여부가 불분명하고요. 지금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이 어차피 임명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차관도 들어오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검찰 2명 들어오고 외부 인사 3명이고 7명으로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추미애 장관이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장관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징계를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객관적인 인식인 것 같고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검찰총장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든가 법무부 내에 무슨 징계가 절차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최종적인 거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까지 계속 국감장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얘기한 거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얘기하면 자기는 뭐 그건 받아들이겠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지금 있는 모든 문제는 내가 법을 통해서 다투겠지만 대통령이 어쨌든 결정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안 나가진 않을 거 아닌가. 그렇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그만두고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 얘기를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박성민 대표가 먼저 언급하셔서 그 얘기로 곧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일단 내일 잡혀 있는 행정법원의 심리가 있고 감찰위원회 부분들은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수요일날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박성민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징계로 날 가능성. 방금 우리 법조팀 장덕수 기자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얘기했고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하나. 그럼 문 대통령은 어떻게 나올 건가 질문과 관련해서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면 대단히 소란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갈등 양상이 몇 개월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런 문제. 여론도 들끓고 있고요.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현재까지 유보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현 변호사님?

현근택 :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결국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는 아마 당연히 동의하실 거고요. 그게 왜냐면 공수처를 계속 만들자고 했던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이라든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 큰 틀은 동의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사법절차로 들어왔거든요. 수사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직무배제가 정당하다든지 아니면 옳지 않다든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마 대통령의 뜻은 징계위가 결정한 다음에 결국은 감봉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박태서 : 그렇습니까?

현근택 : 네, 맞습니다. 재가를 하게 돼 있어요. 견책만 검찰 내에서 하게 돼 있고 감봉 이상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징계에 대해서. 그거는 결국은

박태서 : 총장의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현근택 : 예?

박태서 : 검찰총장의 경우에.

현근택 :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검사인 경우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대통령의 뜻일 것 같고요. 엊그제 물론 한 언론의 보도였습니다만 절차대로 하면 된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예전에 많은 분들이 왜 침묵하고 있느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들과 대화도 했는데 왜 안 하고 있냐 얘기가 나오지만요 그때 기억해보시면 알겠지만 검사와 대화해서 그 후에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대통령과 검사들이 직접 마주치면서 그 후에 저는 파열음이 났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서로도 비난하고 서로 나는 못 믿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대통령이 임명하고 어쨌든 민주적 통제를 가하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법무부의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일각에서 보면 이미 사전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거 아니냐, 재가를 받은 거 아니냐 보지만 사실은 추미애 장관 스타일을 보시면 본인의 소신이라든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라든지 확고하신 분이에요. 조국 전 장관은 정치인이 아니었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당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정치력이 확고하신 분인데 본인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소신 저는 이런 게 더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현 변호사께서 방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박성민 대표는 그 직전에 아마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의 어떠한 언급이 있게 되면 결국 윤석열 장관에 대한 이를 테면 자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적인 경질을 할 수는 없게 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그 자막 준비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 명시가 돼 있고요. 탄핵, 금고형 보고 계시죠? 징계처분, 적격심사 등을 거치지 않으면 면직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라는 거고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일반 장관들처럼 마음대로 이를 테면 해임할 수 없다. 이를 테면 인사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건데, 만약에 윤 총장을 경질하는 경우에 그야말로 만약입니다. 어떤 형식을 취할 건가. 방금 우리 현 변호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참고해야 될 게 지난 2003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발언인데 한번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VCR 재생)

박태서 : 보셨죠? 그러니까 저 대단히 유명했던 평검사와의 대화 2003년에 있었던 건데 뒷부분에 있었던 얘기 검찰 상층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있고 난 다음 날 당시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박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가정을 전제로 정치권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는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임명권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면 저와 같은 직접적인 언급이 아닌 간접적인 입장표졍을 빌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 뭐 헌법에도 13조 1항에 보면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임기 다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건 다 정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추미애 장관이 사실 청와대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했을 가능성 이제 그 언급도 좀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아까 이제 제가 첫 번째 모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대표를 포함해서 전부 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말도 좀 바꿔 가면서. 그러면 그 정도가 되려면 추미애 장관이 뭐 설득하고 해갖고 그렇게 다 움직였을 거라고 보이지 않고. 청와대가 뭔가 움직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징계에 의해서 징계를 해갖고 재가를 요청을 했는데 돌아가고 싶어도, 대통령이 돌아가고 싶어도 또 주위에 참모들은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돌아가셔야 됩니다 해도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갔어요. 돌아갈 거면 지금까지 미리 개입을 했어야죠. 그런데 지지층들의 반발도 있고 지금까지 이건 뭐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뭐 무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걸 또 돌아가기 어렵고 결국 그걸 승인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그 뒤에 이걸 어떻게 이제 감당하느냐의 문제인데 검찰총장도 법적으로 나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이니까 나 이거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겠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뭐 검찰개혁을 하려고 노력한 거 다 인정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하려는 것도 다 인정하고 그렇지만 지금 검찰내부 법무부 갈등 때문에 오히려 주고 검찰금융하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양해를 바란다 뭐 어떤 식의 표현이든지 대통령의 그런 언급이 나오면 정치적으로 봐서도 뭐 법적인 건 둘째 치더라도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거를 뭐 적법한 절차가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버티는 건 실익도 빌려 없어 보여요.

박태서 : 그렇다는 얘기죠?

박성민 :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가는 거고. 다만 이런 결정 모든 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지어야 될 거다.

박태서 :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박성민 :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얘기하면 얘기를 한 다음에 책임을 져라 이런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대리인을 내보내서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난 나가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정부가 대통령이 지면 되는 거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대통령이 징계위가 그렇게 결정을 하기로 한다면 뭐 대통령은 받아들이겠죠. 가능성이 뭐 1%도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이 징계위보다 앞서서 심문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인용을 하고 그 인용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서 징계위가 징계를 안 하고 뭐 징계위를 징계를 안 하고 그래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살아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까지는

박태서 :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박성민 :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현근택 : 제가 하나 좀 말씀 추가 ** 싶은데요.

박태서 : 네, 말씀하십시오.

현근택 : 검사에 대해 나오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마 윤석열 총장이 변호인 2명을 임명 선임하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제 ** 있던 분이에요. 저는 이게 약간 의도성이 있다고 봐요.

박태서 : 네?

현근택 : 의도성이 있다고 본다고요. 왜냐하면 이 논란이 만약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아마 24일 날 추미애 장관이 뭐 징계하고 업무배제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25일 날 저녁에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변호인 입장문을 본 거면 25일 날 아침에 접수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날 6시에 통보했는데 그날 아침에 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밤새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어느 정도 직무배제가 들어올 걸 예상한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도 그전에 했다는 거거든요. 전날 밤에 하고 그날 밤에 선임할 수는 없잖아요.

박태서 : 그렇습니까?

현근택 : 그런데 이 변호인이 아마 그 당시에 검사와의 대화에 있었던 분이라는 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박태서 : 유명한 분이에요. 이완규 변호사.

현근택 : 그렇죠. 실명은 얘기 안 했지만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바라보는 시각, 저 당시에 어쨌든 결론이 안 났죠. 검사와의 대화와 결국은 검찰개혁이라는 ** 대통령과 조금 맞서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계속 정치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야권주자 1위예요. 대선주자 1위. 이런 게 어찌 보면 뭐 지금 전무후무 한 일이잖아요. 없었고. 사실은 그때 많은 분들이 얘기했죠. 왜 계속 빼달라고 얘기 안 하느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이거 빼달라고 얘기하면 정치적 논란이 줄어들 거 아니냐 했지만 어찌 보면 계속 간 거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거에 맞서는 상황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 변호인을 임명함으로써 저는 약간 본인의 의지도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봅니다.

박태서 : 예, 말씀하십시오.

박성민 : 그러니까 이게 야권 대선주자 1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법무부장관이 얘기를 했던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초에 한번 이게 윤석열 장관이 모 신문에 이제 여론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빼달라고 요청을 해서 모든 언론사가 다 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현직 검찰총장을 대권주자에 넣어서 조사하는 게 맞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갤럽 같은 조사는 ** 보기로 그거는 뺄 수가 없어서 나오는 대로 발표를 한 거고, 나머지 그거는 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방송이나 토론에서 그랬어요. 현직 검찰총장을 대권여론조사에 넣어서 조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빼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반문을 해요. 아니 자기들도 빼고 싶은데 이게 워낙 정치적으로 지금 핫하고 지지율이 3% 이상 나온 분이기 때문에 빼기도 명분도 없다고 그래서 아니 유시민 이사장도 빼달라고 그래서 빼지 않았냐, 그분도 지지율 3% 이상 나왔다. 그때 나 안 할 거니까 제발 빼달라 해서 지금 아무도 안 넣고 있지 않느냐. 당시 현직 검찰총장이 빼달라고 하면 그걸 여론조사기관들이 알아서 빼줘야 되는 거지 현직검찰총장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야지 지금 그거를 아까 말씀을 제가 보도를 본 거는 대검에서 분명히 빼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좀

현근택 : 그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 팩트체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2월 달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대검에서 공식적으로 빼달라고 요청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진행됐을 때도 대검이 계속해서 그러면 빼달라고 했느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수시로 이를 테면 그거를 빼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부분들은.

현근택 : 그렇죠, 그게 어찌 보면 정치적인 논란의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적인 중립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검찰총장이

박태서 : 적극적으로 제어를 했어야 되는 건데.

현근택 :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여론조사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본인이 어느 정도 생각이 있단 얘기고, 여론조사에 3등 하면 2등 하고 싶고, 2등 하면 1등 하고 싶은 생각이 누구든지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태서 : 알겠습니다.

현근택 : 검찰의 어떤 행위, 수사, 검찰총장의 어떤 언행 이런 게 모두 정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박성민 : 그건 제가 좀, 이 분야 전문가의 말씀 드리면

박태서 : 짧게요.

박성민 : 처음에 높게 나왔을 때 본인이 대검에서 빼달라고 해서 다 뺐어요. 그 다음에 이게 검찰이슈가 잠잠해졌을 때는 갤럽 같은 데서는 아까 말했듯이 주관식이니까 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개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을 가만히 냅둬도 한 3% 정도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라는 건 본인이 뭘 해갖고 나온 것이 아니고 법무부와의 충돌을 통해서 이슈가 됐을 때 올라갔지 이슈가 안 되고 잠잠히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그럴 때는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현근택 : 반박 간단히 짧게만 할게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 국정감사 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당은 이렇게 물어봤죠. 정치도 포함됩니까? 물어봤을 때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저는 검찰총장 역할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아 정치를 하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후에라도 그때 내 발언이 약간 오해됐다.

박태서 : 했어야 됐는데 안 했다.

현근택 : 나는 어쨌든 2년 동안에는 검찰총장 역할에 충실히 하겠다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의원이 정치도 포함됩니까? 물어봤는데 그건 지금 말씀 못 드리겠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누가 봐도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박태서 : 그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여론조사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사안이 과연 여론에 어떤 영향이나 파장, 충격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볼까 싶은데, 최근에 나온 여론 조사 하나 있습니다. 보실까요? 갤럽조사인데요.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지금 40% 밑으로 추락하기 직전 단계로까지 와 있다는 부분을 이 다음 걸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내년 재보궐 부산시장,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당 다수당선을 희망한다가 36%, 야당당선을 희망한다가 50이 나와 있다라는 부분들. 여론조사 결과 관련된 조사개요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이거는 제가 지금 정치평론가, 여론분석 전문가이신 박성민 대표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이를 테면 내년 재보선에 야당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부분 이른바 심판론이죠. 이 부분들이 50이상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건지?

박성민 : 50나왔죠? 50. 일단 하나 대통령 긍부정 평가부터 얘기하자면 이번에 갤럽에서 40긍정, 부정48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나쁜 건 아니고 39, 50 ** 2번 있었습니다. 작년에 조국 정국 때 한 번 있었고, 금년에 부동산 때 한 번 39대53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서울과 부산, PK입니다. 서울은 따로 하고 있고 불경(?) 따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서울의 긍정평가가 35 부정이 54. 불경도 긍정이 36 부정이 54. 중도층이 긍정33 부정56입니다. 이게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인데 대단히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내년에 이제 정권심판 때문에 야당후보를 찍겠다 이러는 게 서울이 29대57입니다.

박태서 : 서울이 57로 야당이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박성민 : 그렇죠. 그 다음에 PK도 56입니다. 29대56. 중도도 34대57입니다.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딴 데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대체로 전 35대55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0%대에서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더 높아지는 데드크로스 이런 건 별로 큰 의미가 없고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5%가 넘고, 정권교체에 동의한다는 여론이 55%가 넘고, 정권심판 때문에 야당후보를 찍겠다는 여론이 55%가 넘으면 그건 위험신호로 보거든요. 그러면 긍정신호는 35%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20% 갭인데, 지금 모든 신호가 특히 서울과 PK 지역에서는 거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찰 이슈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최근에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데 거기에 검찰 이슈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옛날에 39% 보다는 지금 40%고, 부정평가가 53까지 간 적이 있지만 지금은 48이다. 이렇게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 세부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야당을 찍겠다는 게 49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50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민심은. 이거 주목해야 될 겁니다.

박태서 : 심판론이 지금 과반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는 꽤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근데 어제 그제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지금은 좀 검찰개혁이 쉽지 않은 어려운 개혁작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소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진정성을 이해해 줄 것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옳았다는 점이 입증될 거다라는 게 여당 쪽의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여론

현근택 : 지금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거는 저도 뭐 알고 있고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득표율이 그때 41%였죠. 그 밑으로 가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지금 수치로 보면 약간 그 밑으로 나왔으니까 안 좋은 건 맞죠. 그리고 역대 어떤 선거를 봐도 정권 뭐 중후반기에 이루어지는 선거는 대부분 이제 견제론이 많이 작동해 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쉽지 않은 선거는 맞는데요. 저는 그런데 부동산 문제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고 그동안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는 아니지만 검찰개혁 문제는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현근택 : 앞으로 단기간에 끝난다. 왜냐하면 징계가 되고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정공방으로 가는 것이고요. 저는 아마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문제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거든요. 올해 내로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공수처 문제가 어느 정도 실제 출범이 되고 이뤄진다고 그러면 검찰개혁 문제는 저는 뭐 마무리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정경제3법이라든지 아니면 민생문제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그런 데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 문제가 아주 선거에 이슈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부동산 문제는 저는 이슈가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 문제는 뭐 이게 뭐 1~2년에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당입장에서는 정치를 가지고 승부할 수밖에 없다. 선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 현근택 변호사께서는 지금 추-윤 갈등 검찰개혁 이슈는 단기간에(?) 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을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 일단 뭐 부동산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슈가 터졌는데 공수처법을 이제 개정해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도 어떤 레거시가 있어야 되고 지지자들한테 약속한 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검찰총장을 어떻게 지금 다루느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공수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게 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야당에 비토권을 분명히 준다. 그건 여당의원들도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그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한 번도 안 해 보고 몇 차례 회의해서 결국 야당이 이걸 뭐 공수처를 근본적으로 ** 비토 하는 게 아니고 공수처 자체를 비토하는 거다 이렇게 했으니까 법을 바꿔야겠다고 얘기하는 건 법을 만든 입법부가 최초의 준법자가 돼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바꾸겠다는 거니까 이게 여론이 안 좋고. 특히 검찰총장을 이렇게 내쫓고 나서 또 그렇게 직무정지를 징계하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공수처법 강행이라는 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괜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론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총리나 당대표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걸로 봐서 여당이 가야 될 방향은 정해진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여당 내에서도 제어하는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고, 뭐 야당도 아주 무기력하고, 언론에서 얘기해도 지금 그냥 가고 있는 거니까 이걸 제어할 수 있는 흐름이 있다면 민심일 겁니다. 민심이라는 게 이대로 우리가 플랜A로 지지층들하고 똘똘 뭉쳐갖고 우리가 국민들 ** 가보자 이렇게 얘기한 게 지지율에 타격을 안 주거나 줘도 우리가 회복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그냥 갈 수도 있고요. 지지율이 예를 들면 40%가 아니라 35%까지 떨어지고 정당지지율도 30%가 무너져서 이거 서울시장 선거 지고나면 레임덕인데 이렇게 가면 서울시장 선거 지고 정권 ** 어렵다. 그래서 그 안에도 뭐 일사분란이라고 얘기했지만 90%가 그렇게 가더라도 10%는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다면 지지율이 좀 더 떨어지면 다른 목소리가 좀 나올 수도 있죠. 그걸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태서 : 다른 목소리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

현근택 : 저는 아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론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여론환경이 안 좋은 건 맞아요. 여론이 안 좋은 건 맞는데 또 직무배제가 정당하냐 아니냐 했을 때는 또 여론이 팽팽하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출범이 왜 지지를 받냐면요, 그동안 검찰의 어떤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많은 검사장 이상 뭐 지검장들 그 다음에 뭐 고검장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의 어떤 이기주의 아니냐, 조직 이기주의 아니냐, 지키기 아니냐. 그러면 예전에 왜 조국 장관 수사할 때는 아무도 가만히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박태서 : 아 조국 장관 수사할 때는 전국의 검사장들, 고검장들이 왜 가만히 있었냐?

현근택 :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국민들은 사실은 서초동에서 아니 이거 수사 너무 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국민여론이 결정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예전처럼 검사들이 많이 이렇게 뭐 항의성명도 하지만 국민여론들이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뭐 공수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비토권 얘기하지만 사실은 공수처 선임위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변협 회장이에요. 변협 회장이라든지 법원 행정처장. 그래도 약간 여야에서 중립적인 분들. 그런데 변협 회장 이찬희(?) 변협 회장도 보면 처음에는 자기도 공수처 반대했다. 그런데 보통 법조계에서는 변협에 추천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고 봤어요. 여야 추천 아이들에도(?) 그런데 투표를 아무리 하더라도 5명이 안 나온다, 6명이 안 나온다. 결국은 야당은 무조건 반대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변협 회장도 정치적으로 해결해라 이 말은 법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법 바꾸지 않으면 출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박성민 : 짧게 짧게. 여론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평검사들의 저런 행동들, 공수처에 대한 여론도 좋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묵평가가 여러 번 여론조사에 나왔어요. 추미애 장관보다 윤석열 총장이 더 잘한다. 책임이 누구한테 더 있냐? 추미애 장관한테 더 있다. 심지어는 이제 이 정부 내에 경질해야 될 장관 압도적으로 1위가 추미애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론도 같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주 정기 국회 지금 마무리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공수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있고요, 재난지원금 코로나 좀 정리를 또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 추미애-윤석열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이 어떻게 지어지느냐가 제일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분 전망이 오늘 그렇게 길게 심층적으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얼마나 적중할지 당장 내일부터 한번 눈여겨서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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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법무부·檢 정면 충돌…추-윤 갈등 어디로?
    • 입력 2020-11-29 08:10:15
    • 수정2020-11-29 10:51:24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민 컨설팅 대표', 현근택 변호사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냈던 직무정지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내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그리고 이튿날 수요일에는 추미애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잡혀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현재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과연 어떤 결론으로 매듭지어지게 될지 운명의 이번 한 주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이어서 오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여부를 결정한다는데요. 코로나 상황 속보와 더불어서 서울대 김윤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갈등 사태를 정리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그야말로 요즘 하루하루가 현대사에 한 페이지로 기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민 컨설팅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이어서 민주당 부대변인 역임했던 현근택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근택 : 네, 안녕하세요?

박태서 : 참고로 방금 지금 보고 계시는 현근택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당시에 추 장관을 변호한 바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때 추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다 깊이 있는 설명을 기대하고 모셨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근택 :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추미애 장관을 변호한 건 아니고 추미애 장관 아들.

박태서 : 아들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 직무배제 조치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부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이번 조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종합적으로.

박성민 : 저는 세 가지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는.

박태서 : 예상 못하셨어요? 놀랐다니.

박성민 :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 의뢰까지 했잖습니까? 이거에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에 두 번째 놀랐고 세 번째는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까지 포함해서 여권 전체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하는 점, 이 세 가지에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2주 전만 해도 정세균 총리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공히 그냥 경고를 하면서 총리 역할을 좀 하겠다. 그래서 그때 해석은 갈등이 계속되면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할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도 되긴 했는데 그 뒤에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 잘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대체로 이게 한 방향으로 확실히 방향은 좀 정해졌구나. 그래서 화요일날이죠? 화요일날 저녁 6시에 발표가 있고 그 뒤에 쭉 나온 거 보면 그래서 일단 뭐 저는 놀란 그런 상황입니다.

박태서 :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

박성민 : 그렇죠.

박태서 : 현 변호사님,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추미애 장관 아들을 변호했다고 말씀을 정정 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윤석열 검찰에 대한 장관의 인식이 지금 반영된 조치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어떻습니까? 추 장관이 이럴 거라고 우리 현 변호사님께서는 예상하셨습니까?

현근택 : 저는 아마 감찰을 지난번에 몇 가지 사항을 들으면서 감찰을 지시했었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법관 사찰 논란으로 많이 불거졌는데요. 더 중요한 문제가 감찰 거부가 있었어요, 그 전에. 감찰했을 때 물론 그때 논란은 서면이냐 대면이냐 얘기했었지만 어찌 보면 감찰 거부한 건 맞거든요. 그러면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게 뭐 사상 초유의 사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그러지만 지금 검찰의 큰 틀로 보면요 검찰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막강한 권한을 잃을 위기에 있습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아마 특수수사부가 날아가는 거고요. 검경수사권하면 일반 수사도 날아갑니다. 검찰이 말 그대로 공소유지만 하는 미국과 같은 검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왜 관계있냐 하겠지만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수사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과연 그만큼 수사 받을 상황이었느냐, 이러고 의문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공소장 위조라든지 사모펀드 굉장히 뭐 진짜 몇 달 동안 70군데 이상 압수수색했지만 사실은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논란은 하나죠. 왜 그렇게 수사했을까. 결국은 아마 검찰 출신이 아닌 장관이 와서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저항 아니냐. 저는 이게 그 연속선상에 있다. 결국은 검찰에 어쨌든 힘을 빠질 위기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법무부 장관을 수사 공격했던 게 결국 검찰개혁에 대한 어느 정도 저항이고 그게 저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이다, 라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현근택 변호사의 설명에 대해서 우리 박성민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박성민 :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는 저보다 더 전문가시고 하니까 제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감찰 거부에 관련된 언론 보도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평검사 2명이 와서 감찰하겠다 해서 그거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다는 거고 그 뒤에 다시 서면으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 했는데 그 뒤에 이렇다 할 요청이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이건 충분히 이렇게 감찰할 사안이 있고 감찰을 거부했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러나 우리 헌법 12조에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적법절차를 다 밟은 거냐, 감찰의 모든 과정에.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징계와, 직무정지와 징계가 먼저 있고 감찰과 수사가 뒤따라오는, 앞뒤가 좀 바뀐 거죠. 감찰도 다 하고 충분히 하고 수사도 다 하고. 그 결과로서 징계가 불가피하고 직무정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전국의 일선에 있는 지청의 검사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심지어는 검찰총장과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분들도 부장검사 이하 평검사까지 다 지금 이거는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인 싸움도 있고 본질적으로는 이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명분 싸움이죠. 다 이걸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 밟은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태서 : 이번 사안에 대한 평가 그리고 배경, 원인을 지금 두 분께서 진단해 주셨는데 이번 이슈를 놓고 얘기할 게 워낙 많습니다. 법원 판단이 당장 내일 그다음에 법무부 징계위원회 수요일에 결정은 어떻게 날 건지가 또 있겠고.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어떻게 나올 건지, 윤석열 총장의 다음 행보는 어떨 건가. 얘기할 게 참 많은데요. 계속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할 건데 일단 제일 궁금한 것부터 질문을 드려볼까 싶은데 현 변호사님, 이번 사태 결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현근택 : 어려운 질문입니다, 굉장히. 왜냐면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지금 집행정지가 받아들일까 이것도 있지만 결국 징계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징계위도 제가 보기에는 보통 정지 이상, 해임 이상을, 정직 이상을 중징계라 하거든요. 그 이하를 경징계라 그러는데 중징계는 거의 예상되는데 과연.

박태서 : 정직 이상의 중징계?

현근택 : 그렇죠. 면직일지 해임일지 아마 그 선에서 결정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이게 법정 다툼은 계속 갈 것이다. 왜냐면 징계 결정에 있어서도 다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고 또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직무배제에 대해서도 집행정지와 소송 가고 있잖아요? 취소소송 가고 있는데 징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와 취소소송 갈 거예요. 그럼 저는 아마 법정 다툼이 계속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현근택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관련해서 이번 주 당장 내일부터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에게는 아마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예정인 직무정지, 집행정지 법원의 심문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그리고 수요일 추미애 장관이 여는 징계위원회 등 숨 가쁜 일정과 향후의 전망을 그리고 변수 KBS 법조팀의 장덕수 기자의 설명으로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이것도 제가 우리 법률가인 현 변호사님한테 질문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내일 행정법원의 심문 있잖습니까?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대체로 인용될 거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거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거 같아요.

현근택 : 네. 아마 그게 법조, 왜 그러냐면요 행정 어떤 이런 처분이 있을 때 집행정지하면 많이 받아줍니다. 왜냐면 우리 운전면허 취소소송 같은 거 하면 내가 운전을 계속해야 된다. 생계에 지장이 있다. 이러면 받아주는데 그런데 여기에 약간 다른 변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많은 분들은 아마 이게 임기제인데, 2년 임기제인데 직무가 배제돼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은 2년 보장 취지가 없어진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겠냐 보고 있지만 지금 아마 기자 얘기처럼요 만약에 징계에서 중징계 이상, 정직 이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직무에서 배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만약에 월요일날 결정해서 복귀해라. 그렇게 되더라도 수요일날 만약에 정직 이상이 되고 대통령이 만약에 재가하면 그때부터 다시 직무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판사는 마지막 순간에 이게 과연 내가 집행정지를 받아주는 게 실효성이 있나? 쉽게 얘기하면 필요성이라고 하거든요. 실효성이 있나, 라는 걸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처럼 만약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판사가 조금 소극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월요일날 심문하고 결정은 수요일날 이후에, 수요일날 만약에 경징계가 되면 복귀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가 되면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러면 법원의 판단 여부와 무관치는 않죠. 정치권 안팎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내일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른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수요일날 잡혀 있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을 중징계 할 거라는 데 대해서는 정치권 쪽에서도 아마 대체로 이견은 크게 없어보이는 거 같아요. 그렇게 들으셨죠, 박 대표님.

박성민 : 법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건 어차피 정치적인 명분 싸움 아닙니까? 여권이 이제 화요일날 직무정지 결정하고 추미애 장관이 발표할 때는 방향을 확실히 정한 거 같아요. 그동안에는 내부에서 좀 논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갈 길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명분을 누가 갖느냐죠. 내일 법원이 징계위보다 먼저 이틀 전에 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법원이 만일에 인용하게 되면 그만큼 징계위도 부담을 갖는 거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이건 명분 없는 직무정지였다는 게 일단, 정치는 어차피 사실의 게임이 아니고 인식의 게임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감찰위도 그래요. 지금 화요일날 감찰위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박태서 : 잠깐만요. 그 일정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감찰위원회 방금 박성민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내일 잡혀 있는 게 직무정지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행정법원의 심리고요. 그다음 날이 지금 박성민 대표가 언급한 법무부의 감찰위원회인데 이게 지금 아직 안 잡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박성민 : 저게 언론 보도에는 그날 한다고 돼 있었는데 저거 법무부가 규정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꼭 안 해도 되는 거고 또 사실은 열려서 뭐 결정하더라도 그건 권고 사항이니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거는 그냥 법무부 장관이 하면 되는데 똑같이 이것도 정치적 명분이죠. 감찰위원이 적법절차도 밟지 않았고 사전에 의견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부당하다. 이건 뭐 취소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 개최 여부가 불분명하고요. 지금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이 어차피 임명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차관도 들어오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검찰 2명 들어오고 외부 인사 3명이고 7명으로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추미애 장관이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장관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징계를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객관적인 인식인 것 같고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검찰총장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든가 법무부 내에 무슨 징계가 절차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최종적인 거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까지 계속 국감장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얘기한 거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얘기하면 자기는 뭐 그건 받아들이겠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지금 있는 모든 문제는 내가 법을 통해서 다투겠지만 대통령이 어쨌든 결정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안 나가진 않을 거 아닌가. 그렇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그만두고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 얘기를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박성민 대표가 먼저 언급하셔서 그 얘기로 곧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일단 내일 잡혀 있는 행정법원의 심리가 있고 감찰위원회 부분들은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수요일날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박성민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징계로 날 가능성. 방금 우리 법조팀 장덕수 기자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얘기했고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하나. 그럼 문 대통령은 어떻게 나올 건가 질문과 관련해서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면 대단히 소란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갈등 양상이 몇 개월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런 문제. 여론도 들끓고 있고요.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현재까지 유보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현 변호사님?

현근택 :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결국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는 아마 당연히 동의하실 거고요. 그게 왜냐면 공수처를 계속 만들자고 했던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이라든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 큰 틀은 동의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사법절차로 들어왔거든요. 수사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직무배제가 정당하다든지 아니면 옳지 않다든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마 대통령의 뜻은 징계위가 결정한 다음에 결국은 감봉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박태서 : 그렇습니까?

현근택 : 네, 맞습니다. 재가를 하게 돼 있어요. 견책만 검찰 내에서 하게 돼 있고 감봉 이상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징계에 대해서. 그거는 결국은

박태서 : 총장의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현근택 : 예?

박태서 : 검찰총장의 경우에.

현근택 :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검사인 경우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대통령의 뜻일 것 같고요. 엊그제 물론 한 언론의 보도였습니다만 절차대로 하면 된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예전에 많은 분들이 왜 침묵하고 있느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들과 대화도 했는데 왜 안 하고 있냐 얘기가 나오지만요 그때 기억해보시면 알겠지만 검사와 대화해서 그 후에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대통령과 검사들이 직접 마주치면서 그 후에 저는 파열음이 났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서로도 비난하고 서로 나는 못 믿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대통령이 임명하고 어쨌든 민주적 통제를 가하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법무부의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일각에서 보면 이미 사전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거 아니냐, 재가를 받은 거 아니냐 보지만 사실은 추미애 장관 스타일을 보시면 본인의 소신이라든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라든지 확고하신 분이에요. 조국 전 장관은 정치인이 아니었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당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정치력이 확고하신 분인데 본인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소신 저는 이런 게 더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현 변호사께서 방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박성민 대표는 그 직전에 아마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의 어떠한 언급이 있게 되면 결국 윤석열 장관에 대한 이를 테면 자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적인 경질을 할 수는 없게 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그 자막 준비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 명시가 돼 있고요. 탄핵, 금고형 보고 계시죠? 징계처분, 적격심사 등을 거치지 않으면 면직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라는 거고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일반 장관들처럼 마음대로 이를 테면 해임할 수 없다. 이를 테면 인사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건데, 만약에 윤 총장을 경질하는 경우에 그야말로 만약입니다. 어떤 형식을 취할 건가. 방금 우리 현 변호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참고해야 될 게 지난 2003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발언인데 한번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VCR 재생)

박태서 : 보셨죠? 그러니까 저 대단히 유명했던 평검사와의 대화 2003년에 있었던 건데 뒷부분에 있었던 얘기 검찰 상층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있고 난 다음 날 당시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박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가정을 전제로 정치권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는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임명권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면 저와 같은 직접적인 언급이 아닌 간접적인 입장표졍을 빌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 뭐 헌법에도 13조 1항에 보면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임기 다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건 다 정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추미애 장관이 사실 청와대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했을 가능성 이제 그 언급도 좀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아까 이제 제가 첫 번째 모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대표를 포함해서 전부 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말도 좀 바꿔 가면서. 그러면 그 정도가 되려면 추미애 장관이 뭐 설득하고 해갖고 그렇게 다 움직였을 거라고 보이지 않고. 청와대가 뭔가 움직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징계에 의해서 징계를 해갖고 재가를 요청을 했는데 돌아가고 싶어도, 대통령이 돌아가고 싶어도 또 주위에 참모들은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돌아가셔야 됩니다 해도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갔어요. 돌아갈 거면 지금까지 미리 개입을 했어야죠. 그런데 지지층들의 반발도 있고 지금까지 이건 뭐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뭐 무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걸 또 돌아가기 어렵고 결국 그걸 승인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그 뒤에 이걸 어떻게 이제 감당하느냐의 문제인데 검찰총장도 법적으로 나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이니까 나 이거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겠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뭐 검찰개혁을 하려고 노력한 거 다 인정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하려는 것도 다 인정하고 그렇지만 지금 검찰내부 법무부 갈등 때문에 오히려 주고 검찰금융하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양해를 바란다 뭐 어떤 식의 표현이든지 대통령의 그런 언급이 나오면 정치적으로 봐서도 뭐 법적인 건 둘째 치더라도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거를 뭐 적법한 절차가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버티는 건 실익도 빌려 없어 보여요.

박태서 : 그렇다는 얘기죠?

박성민 :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가는 거고. 다만 이런 결정 모든 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지어야 될 거다.

박태서 :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박성민 :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얘기하면 얘기를 한 다음에 책임을 져라 이런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대리인을 내보내서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난 나가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정부가 대통령이 지면 되는 거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대통령이 징계위가 그렇게 결정을 하기로 한다면 뭐 대통령은 받아들이겠죠. 가능성이 뭐 1%도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이 징계위보다 앞서서 심문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인용을 하고 그 인용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서 징계위가 징계를 안 하고 뭐 징계위를 징계를 안 하고 그래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살아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까지는

박태서 :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박성민 :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현근택 : 제가 하나 좀 말씀 추가 ** 싶은데요.

박태서 : 네, 말씀하십시오.

현근택 : 검사에 대해 나오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마 윤석열 총장이 변호인 2명을 임명 선임하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제 ** 있던 분이에요. 저는 이게 약간 의도성이 있다고 봐요.

박태서 : 네?

현근택 : 의도성이 있다고 본다고요. 왜냐하면 이 논란이 만약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아마 24일 날 추미애 장관이 뭐 징계하고 업무배제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25일 날 저녁에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변호인 입장문을 본 거면 25일 날 아침에 접수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날 6시에 통보했는데 그날 아침에 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밤새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어느 정도 직무배제가 들어올 걸 예상한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도 그전에 했다는 거거든요. 전날 밤에 하고 그날 밤에 선임할 수는 없잖아요.

박태서 : 그렇습니까?

현근택 : 그런데 이 변호인이 아마 그 당시에 검사와의 대화에 있었던 분이라는 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박태서 : 유명한 분이에요. 이완규 변호사.

현근택 : 그렇죠. 실명은 얘기 안 했지만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바라보는 시각, 저 당시에 어쨌든 결론이 안 났죠. 검사와의 대화와 결국은 검찰개혁이라는 ** 대통령과 조금 맞서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계속 정치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야권주자 1위예요. 대선주자 1위. 이런 게 어찌 보면 뭐 지금 전무후무 한 일이잖아요. 없었고. 사실은 그때 많은 분들이 얘기했죠. 왜 계속 빼달라고 얘기 안 하느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이거 빼달라고 얘기하면 정치적 논란이 줄어들 거 아니냐 했지만 어찌 보면 계속 간 거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거에 맞서는 상황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 변호인을 임명함으로써 저는 약간 본인의 의지도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봅니다.

박태서 : 예, 말씀하십시오.

박성민 : 그러니까 이게 야권 대선주자 1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법무부장관이 얘기를 했던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초에 한번 이게 윤석열 장관이 모 신문에 이제 여론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빼달라고 요청을 해서 모든 언론사가 다 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현직 검찰총장을 대권주자에 넣어서 조사하는 게 맞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갤럽 같은 조사는 ** 보기로 그거는 뺄 수가 없어서 나오는 대로 발표를 한 거고, 나머지 그거는 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방송이나 토론에서 그랬어요. 현직 검찰총장을 대권여론조사에 넣어서 조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빼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반문을 해요. 아니 자기들도 빼고 싶은데 이게 워낙 정치적으로 지금 핫하고 지지율이 3% 이상 나온 분이기 때문에 빼기도 명분도 없다고 그래서 아니 유시민 이사장도 빼달라고 그래서 빼지 않았냐, 그분도 지지율 3% 이상 나왔다. 그때 나 안 할 거니까 제발 빼달라 해서 지금 아무도 안 넣고 있지 않느냐. 당시 현직 검찰총장이 빼달라고 하면 그걸 여론조사기관들이 알아서 빼줘야 되는 거지 현직검찰총장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야지 지금 그거를 아까 말씀을 제가 보도를 본 거는 대검에서 분명히 빼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좀

현근택 : 그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 팩트체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2월 달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대검에서 공식적으로 빼달라고 요청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진행됐을 때도 대검이 계속해서 그러면 빼달라고 했느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수시로 이를 테면 그거를 빼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부분들은.

현근택 : 그렇죠, 그게 어찌 보면 정치적인 논란의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적인 중립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검찰총장이

박태서 : 적극적으로 제어를 했어야 되는 건데.

현근택 :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여론조사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본인이 어느 정도 생각이 있단 얘기고, 여론조사에 3등 하면 2등 하고 싶고, 2등 하면 1등 하고 싶은 생각이 누구든지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태서 : 알겠습니다.

현근택 : 검찰의 어떤 행위, 수사, 검찰총장의 어떤 언행 이런 게 모두 정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박성민 : 그건 제가 좀, 이 분야 전문가의 말씀 드리면

박태서 : 짧게요.

박성민 : 처음에 높게 나왔을 때 본인이 대검에서 빼달라고 해서 다 뺐어요. 그 다음에 이게 검찰이슈가 잠잠해졌을 때는 갤럽 같은 데서는 아까 말했듯이 주관식이니까 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개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을 가만히 냅둬도 한 3% 정도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라는 건 본인이 뭘 해갖고 나온 것이 아니고 법무부와의 충돌을 통해서 이슈가 됐을 때 올라갔지 이슈가 안 되고 잠잠히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그럴 때는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현근택 : 반박 간단히 짧게만 할게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 국정감사 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당은 이렇게 물어봤죠. 정치도 포함됩니까? 물어봤을 때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저는 검찰총장 역할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아 정치를 하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후에라도 그때 내 발언이 약간 오해됐다.

박태서 : 했어야 됐는데 안 했다.

현근택 : 나는 어쨌든 2년 동안에는 검찰총장 역할에 충실히 하겠다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의원이 정치도 포함됩니까? 물어봤는데 그건 지금 말씀 못 드리겠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누가 봐도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박태서 : 그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여론조사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사안이 과연 여론에 어떤 영향이나 파장, 충격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볼까 싶은데, 최근에 나온 여론 조사 하나 있습니다. 보실까요? 갤럽조사인데요.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지금 40% 밑으로 추락하기 직전 단계로까지 와 있다는 부분을 이 다음 걸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내년 재보궐 부산시장,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당 다수당선을 희망한다가 36%, 야당당선을 희망한다가 50이 나와 있다라는 부분들. 여론조사 결과 관련된 조사개요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이거는 제가 지금 정치평론가, 여론분석 전문가이신 박성민 대표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이를 테면 내년 재보선에 야당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부분 이른바 심판론이죠. 이 부분들이 50이상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건지?

박성민 : 50나왔죠? 50. 일단 하나 대통령 긍부정 평가부터 얘기하자면 이번에 갤럽에서 40긍정, 부정48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나쁜 건 아니고 39, 50 ** 2번 있었습니다. 작년에 조국 정국 때 한 번 있었고, 금년에 부동산 때 한 번 39대53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서울과 부산, PK입니다. 서울은 따로 하고 있고 불경(?) 따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서울의 긍정평가가 35 부정이 54. 불경도 긍정이 36 부정이 54. 중도층이 긍정33 부정56입니다. 이게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인데 대단히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내년에 이제 정권심판 때문에 야당후보를 찍겠다 이러는 게 서울이 29대57입니다.

박태서 : 서울이 57로 야당이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박성민 : 그렇죠. 그 다음에 PK도 56입니다. 29대56. 중도도 34대57입니다.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딴 데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대체로 전 35대55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0%대에서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더 높아지는 데드크로스 이런 건 별로 큰 의미가 없고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5%가 넘고, 정권교체에 동의한다는 여론이 55%가 넘고, 정권심판 때문에 야당후보를 찍겠다는 여론이 55%가 넘으면 그건 위험신호로 보거든요. 그러면 긍정신호는 35%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20% 갭인데, 지금 모든 신호가 특히 서울과 PK 지역에서는 거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찰 이슈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최근에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데 거기에 검찰 이슈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옛날에 39% 보다는 지금 40%고, 부정평가가 53까지 간 적이 있지만 지금은 48이다. 이렇게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 세부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야당을 찍겠다는 게 49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50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민심은. 이거 주목해야 될 겁니다.

박태서 : 심판론이 지금 과반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는 꽤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근데 어제 그제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지금은 좀 검찰개혁이 쉽지 않은 어려운 개혁작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소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진정성을 이해해 줄 것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옳았다는 점이 입증될 거다라는 게 여당 쪽의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여론

현근택 : 지금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거는 저도 뭐 알고 있고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득표율이 그때 41%였죠. 그 밑으로 가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지금 수치로 보면 약간 그 밑으로 나왔으니까 안 좋은 건 맞죠. 그리고 역대 어떤 선거를 봐도 정권 뭐 중후반기에 이루어지는 선거는 대부분 이제 견제론이 많이 작동해 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쉽지 않은 선거는 맞는데요. 저는 그런데 부동산 문제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고 그동안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는 아니지만 검찰개혁 문제는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현근택 : 앞으로 단기간에 끝난다. 왜냐하면 징계가 되고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정공방으로 가는 것이고요. 저는 아마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문제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거든요. 올해 내로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공수처 문제가 어느 정도 실제 출범이 되고 이뤄진다고 그러면 검찰개혁 문제는 저는 뭐 마무리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정경제3법이라든지 아니면 민생문제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그런 데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 문제가 아주 선거에 이슈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부동산 문제는 저는 이슈가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 문제는 뭐 이게 뭐 1~2년에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당입장에서는 정치를 가지고 승부할 수밖에 없다. 선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 현근택 변호사께서는 지금 추-윤 갈등 검찰개혁 이슈는 단기간에(?) 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을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 일단 뭐 부동산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슈가 터졌는데 공수처법을 이제 개정해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도 어떤 레거시가 있어야 되고 지지자들한테 약속한 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검찰총장을 어떻게 지금 다루느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공수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게 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야당에 비토권을 분명히 준다. 그건 여당의원들도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그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한 번도 안 해 보고 몇 차례 회의해서 결국 야당이 이걸 뭐 공수처를 근본적으로 ** 비토 하는 게 아니고 공수처 자체를 비토하는 거다 이렇게 했으니까 법을 바꿔야겠다고 얘기하는 건 법을 만든 입법부가 최초의 준법자가 돼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바꾸겠다는 거니까 이게 여론이 안 좋고. 특히 검찰총장을 이렇게 내쫓고 나서 또 그렇게 직무정지를 징계하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공수처법 강행이라는 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괜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론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총리나 당대표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걸로 봐서 여당이 가야 될 방향은 정해진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여당 내에서도 제어하는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고, 뭐 야당도 아주 무기력하고, 언론에서 얘기해도 지금 그냥 가고 있는 거니까 이걸 제어할 수 있는 흐름이 있다면 민심일 겁니다. 민심이라는 게 이대로 우리가 플랜A로 지지층들하고 똘똘 뭉쳐갖고 우리가 국민들 ** 가보자 이렇게 얘기한 게 지지율에 타격을 안 주거나 줘도 우리가 회복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그냥 갈 수도 있고요. 지지율이 예를 들면 40%가 아니라 35%까지 떨어지고 정당지지율도 30%가 무너져서 이거 서울시장 선거 지고나면 레임덕인데 이렇게 가면 서울시장 선거 지고 정권 ** 어렵다. 그래서 그 안에도 뭐 일사분란이라고 얘기했지만 90%가 그렇게 가더라도 10%는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다면 지지율이 좀 더 떨어지면 다른 목소리가 좀 나올 수도 있죠. 그걸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태서 : 다른 목소리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

현근택 : 저는 아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론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여론환경이 안 좋은 건 맞아요. 여론이 안 좋은 건 맞는데 또 직무배제가 정당하냐 아니냐 했을 때는 또 여론이 팽팽하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출범이 왜 지지를 받냐면요, 그동안 검찰의 어떤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많은 검사장 이상 뭐 지검장들 그 다음에 뭐 고검장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의 어떤 이기주의 아니냐, 조직 이기주의 아니냐, 지키기 아니냐. 그러면 예전에 왜 조국 장관 수사할 때는 아무도 가만히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박태서 : 아 조국 장관 수사할 때는 전국의 검사장들, 고검장들이 왜 가만히 있었냐?

현근택 :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국민들은 사실은 서초동에서 아니 이거 수사 너무 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국민여론이 결정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예전처럼 검사들이 많이 이렇게 뭐 항의성명도 하지만 국민여론들이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뭐 공수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비토권 얘기하지만 사실은 공수처 선임위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변협 회장이에요. 변협 회장이라든지 법원 행정처장. 그래도 약간 여야에서 중립적인 분들. 그런데 변협 회장 이찬희(?) 변협 회장도 보면 처음에는 자기도 공수처 반대했다. 그런데 보통 법조계에서는 변협에 추천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고 봤어요. 여야 추천 아이들에도(?) 그런데 투표를 아무리 하더라도 5명이 안 나온다, 6명이 안 나온다. 결국은 야당은 무조건 반대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변협 회장도 정치적으로 해결해라 이 말은 법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법 바꾸지 않으면 출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박성민 : 짧게 짧게. 여론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평검사들의 저런 행동들, 공수처에 대한 여론도 좋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묵평가가 여러 번 여론조사에 나왔어요. 추미애 장관보다 윤석열 총장이 더 잘한다. 책임이 누구한테 더 있냐? 추미애 장관한테 더 있다. 심지어는 이제 이 정부 내에 경질해야 될 장관 압도적으로 1위가 추미애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론도 같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주 정기 국회 지금 마무리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공수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있고요, 재난지원금 코로나 좀 정리를 또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 추미애-윤석열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이 어떻게 지어지느냐가 제일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분 전망이 오늘 그렇게 길게 심층적으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얼마나 적중할지 당장 내일부터 한번 눈여겨서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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