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활어, 유해물질 검출시 수입중단

입력 2005.09.14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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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중국산 활어는 등록된 양식장에서 생산되고 검역 당국의 위생증명서가 첨부돼야만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또 활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우리 정부가 해당 중국 양식장의 활어에 대해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중 두 나라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활어 위생 약정을 맺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우선 각각 국내 기준에 따라 검사와 검역 기준을 고시해 시행한 뒤 그 결과를 상대국에 통보하고 빠른 시일 안에 양식장 등록 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에 합의가 안된 검사. 검역기준은 다음달 실무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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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활어, 유해물질 검출시 수입중단
    • 입력 2005-09-14 21:22:4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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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중국산 활어는 등록된 양식장에서 생산되고 검역 당국의 위생증명서가 첨부돼야만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또 활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우리 정부가 해당 중국 양식장의 활어에 대해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중 두 나라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활어 위생 약정을 맺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우선 각각 국내 기준에 따라 검사와 검역 기준을 고시해 시행한 뒤 그 결과를 상대국에 통보하고 빠른 시일 안에 양식장 등록 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에 합의가 안된 검사. 검역기준은 다음달 실무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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