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30여 명, 부대 안팎에서 동성간 성관계

입력 2017.04.13 (19:15) 수정 2017.04.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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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인 30여 명이 부대 안팎에서 동성간 성관계를 가져,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구속했습니다.

현역 군인신분으로 동성간 성관계를 하는 것은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됩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역 군인신분인 21살 A 모 병장은 올해 초, 동성의 동료 군인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A 병장은 외출이나 외박, 휴가 기간에 부대 인근 숙박업소에서 동성간 성관계와 유사 성행위를 했고, 심지어 부내 내에 있는 샤워장이나 창고, 화장실에서도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 병장은 휴가 복귀 때 스마트폰을 부대에 무단으로 반입했고, 스마트폰에 설치된 채팅 앱을 이용해 인접 부대의 군인 여러 명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이 파악한 관련자들은 모두 32명,이 가운데 장교가 17명, 부사관이 10명으로 간부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군 형법에는 현역 군인신분으로 동성간 성관계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인터뷰> 육군 관계자 : "(수사는)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육군은 앞으로도 동성간 성관계 등 군기강 문란행위에 대해 법과 규정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해나갈 방침입니다."

군 당국은 관련자 중 1명을 구속하고 20여 명은 군 검찰에 송치했으며, 다른 10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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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군인 30여 명, 부대 안팎에서 동성간 성관계
    • 입력 2017-04-13 19:17:21
    • 수정2017-04-13 19: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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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인 30여 명이 부대 안팎에서 동성간 성관계를 가져,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구속했습니다.

현역 군인신분으로 동성간 성관계를 하는 것은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됩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역 군인신분인 21살 A 모 병장은 올해 초, 동성의 동료 군인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A 병장은 외출이나 외박, 휴가 기간에 부대 인근 숙박업소에서 동성간 성관계와 유사 성행위를 했고, 심지어 부내 내에 있는 샤워장이나 창고, 화장실에서도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 병장은 휴가 복귀 때 스마트폰을 부대에 무단으로 반입했고, 스마트폰에 설치된 채팅 앱을 이용해 인접 부대의 군인 여러 명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이 파악한 관련자들은 모두 32명,이 가운데 장교가 17명, 부사관이 10명으로 간부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군 형법에는 현역 군인신분으로 동성간 성관계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인터뷰> 육군 관계자 : "(수사는)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육군은 앞으로도 동성간 성관계 등 군기강 문란행위에 대해 법과 규정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해나갈 방침입니다."

군 당국은 관련자 중 1명을 구속하고 20여 명은 군 검찰에 송치했으며, 다른 10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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