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박근혜·황교안, 조현천 신병 확보 후 수사…군검합수단 ‘계엄문건’ 수사 사실상 중단

입력 2018.11.07 (10:31) 수정 2018.11.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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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도피 중인 핵심 피의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되면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은 오늘(7일) 박 전 대통령 등 8명을 참고인 중지 처분하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권한대행 외에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참고인 중지 됐습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이나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합수단은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합수단이 여러 차례 소환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기무사령부 장교 3명이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문건이 마치 키리졸브(KR) 연습 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가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수단은 군형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전직 기무사령부 참모장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재배당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 계엄문건 작성 혐의로 고발된 전직 수도방위사령관은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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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7 10:31:15
    • 수정2018-11-07 15:03:52
    사회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도피 중인 핵심 피의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되면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은 오늘(7일) 박 전 대통령 등 8명을 참고인 중지 처분하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권한대행 외에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참고인 중지 됐습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이나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합수단은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합수단이 여러 차례 소환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기무사령부 장교 3명이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문건이 마치 키리졸브(KR) 연습 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가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수단은 군형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전직 기무사령부 참모장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재배당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 계엄문건 작성 혐의로 고발된 전직 수도방위사령관은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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