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중단 여부 공지…투자자 요령은?

입력 2021.09.18 (06:59) 수정 2021.09.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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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 마감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30여 개의 중소 거래소들이 사실상 영업 중단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은행 실명 계정을 확보해 금융당국에 신고서를 낸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입니다.

나머지 거래소들의 상황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해 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기준으로 볼 때 24곳의 거래소가 획득했지만 나머지 36곳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인증을 받지 못하면 거래소 영업을 못 하게 돼 폐업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당국은 경고합니다.

[전요섭/금융정보분석원 FIU 기획행정실장 : "ISMS(정보보호관리체계)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의 필수요건입니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를 통해서 거래하시는 것은 매우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지침에 맞춰 신고 기한 일주일 전인 어제까지 대부분의 미인증 거래소들이 운영을 중단했거나 중단 예정 공지를 올렸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소 이용자들은 빠른 시일 안에 코인을 현금화하거나 가상화폐 지갑을 통해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합니다.

특히 한 곳에서만 취급한 '나 홀로 코인'을 갖고 있다면 거래소 폐쇄와 함께 코인도 사라지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반드시 기간 내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업 중단 거래소는 폐업 이후에도 최소 30일 이상, 이용자들이 돈이나 가상화폐를 찾을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측이 이용자들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금감원과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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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거래소 중단 여부 공지…투자자 요령은?
    • 입력 2021-09-18 06:59:36
    • 수정2021-09-18 07:51:18
    뉴스광장 1부
[앵커]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 마감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30여 개의 중소 거래소들이 사실상 영업 중단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은행 실명 계정을 확보해 금융당국에 신고서를 낸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입니다.

나머지 거래소들의 상황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해 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기준으로 볼 때 24곳의 거래소가 획득했지만 나머지 36곳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인증을 받지 못하면 거래소 영업을 못 하게 돼 폐업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당국은 경고합니다.

[전요섭/금융정보분석원 FIU 기획행정실장 : "ISMS(정보보호관리체계)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의 필수요건입니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를 통해서 거래하시는 것은 매우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지침에 맞춰 신고 기한 일주일 전인 어제까지 대부분의 미인증 거래소들이 운영을 중단했거나 중단 예정 공지를 올렸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소 이용자들은 빠른 시일 안에 코인을 현금화하거나 가상화폐 지갑을 통해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합니다.

특히 한 곳에서만 취급한 '나 홀로 코인'을 갖고 있다면 거래소 폐쇄와 함께 코인도 사라지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반드시 기간 내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업 중단 거래소는 폐업 이후에도 최소 30일 이상, 이용자들이 돈이나 가상화폐를 찾을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측이 이용자들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금감원과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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