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코로나19 비상사태 유지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23.01.27 (10:19) 수정 2023.01.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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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늘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계속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공중보건비상사태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으로, 특정 질병의 유행이 비상사태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공중보건비상사태가 내려진 질병은 코로나19와 M두창(옛 명칭 원숭이두창), 소아마비 등 3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 2020년 1월 말 처음 선언된 이후로 3년간 유지됐습니다.

WHO는 분기마다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를 열어 공중보건비상사태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관한 가장 최근 회의는 작년 10월 열렸습니다.

당시에도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고려해 유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력이 어느 정도인지,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작년 12월 브리핑에서 2023년이 되면 코로나19에 대한 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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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유지 여부 오늘 결정
    • 입력 2023-01-27 10:19:04
    • 수정2023-01-27 10:20:48
    국제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늘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계속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공중보건비상사태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으로, 특정 질병의 유행이 비상사태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공중보건비상사태가 내려진 질병은 코로나19와 M두창(옛 명칭 원숭이두창), 소아마비 등 3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 2020년 1월 말 처음 선언된 이후로 3년간 유지됐습니다.

WHO는 분기마다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를 열어 공중보건비상사태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관한 가장 최근 회의는 작년 10월 열렸습니다.

당시에도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고려해 유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력이 어느 정도인지,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작년 12월 브리핑에서 2023년이 되면 코로나19에 대한 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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