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용적률 완화 기준 개편…돌봄·감성디자인 등 고려

입력 2023.03.22 (11:22) 수정 2023.03.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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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시 적용되는 공동주택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15년 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오늘(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과 돌봄,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안전과 돌봄, 감성 디자인 도입 등을 위해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먼저,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화재와 소방, 피난 등 방재 안전을 위한 시설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할 경우 5%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세먼지와 황사, 폭염, 추위로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경우 5%p의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돌봄·놀이 시설 중 법정 의무면적 초과 부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주거 용적률이 줄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감성 디자인' 관련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지 내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p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 광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5%p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시각적으로 '열린 단지' 조성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층부 디자인 특화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5%p 완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사업구역 주변 환경 정비에 5%p 이내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도 신설했습니다.

이 같이 개편된 공동주택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내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되며, 각 요건 충족 시 적용될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p까지 제공합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공동주택 인센티브 기준 개정은 지난 15년간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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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아파트 용적률 완화 기준 개편…돌봄·감성디자인 등 고려
    • 입력 2023-03-22 11:22:49
    • 수정2023-03-22 11:24:13
    사회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시 적용되는 공동주택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15년 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오늘(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과 돌봄,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안전과 돌봄, 감성 디자인 도입 등을 위해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먼저,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화재와 소방, 피난 등 방재 안전을 위한 시설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할 경우 5%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세먼지와 황사, 폭염, 추위로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경우 5%p의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돌봄·놀이 시설 중 법정 의무면적 초과 부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주거 용적률이 줄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감성 디자인' 관련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지 내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p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 광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5%p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시각적으로 '열린 단지' 조성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층부 디자인 특화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5%p 완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사업구역 주변 환경 정비에 5%p 이내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도 신설했습니다.

이 같이 개편된 공동주택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내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되며, 각 요건 충족 시 적용될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p까지 제공합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공동주택 인센티브 기준 개정은 지난 15년간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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