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교제사실 알고 연인 폭행한 20대 남성 실형
입력 2023.05.31 (07:30)
수정 2023.05.3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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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과의 과거 교제사실을 알게 되자 골프채 등으로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은 오늘(31일)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B 씨가 진정으로 A 씨의 선처를 탄원하더라도 B 씨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보다 B 씨를 A 씨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A 씨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인 B 씨가 이전에 다른 남성들과 교제한 사실을 말하자 화를 내며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18회에 걸쳐 B 씨를 골프채와 페트병,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으로 때렸습니다.
B 씨는 폭행당한 날, 어머니에게 문자로 "엄마 얘 나 때려, 나가서 택시 타려고 하면 붙잡힐 것 같아, 제발 빨리 와줘"라고 보내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와 다시 만나 관계를 회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B 씨는 A 씨와 합의했다면서 법원에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은 오늘(31일)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B 씨가 진정으로 A 씨의 선처를 탄원하더라도 B 씨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보다 B 씨를 A 씨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A 씨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인 B 씨가 이전에 다른 남성들과 교제한 사실을 말하자 화를 내며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18회에 걸쳐 B 씨를 골프채와 페트병,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으로 때렸습니다.
B 씨는 폭행당한 날, 어머니에게 문자로 "엄마 얘 나 때려, 나가서 택시 타려고 하면 붙잡힐 것 같아, 제발 빨리 와줘"라고 보내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와 다시 만나 관계를 회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B 씨는 A 씨와 합의했다면서 법원에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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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교제사실 알고 연인 폭행한 2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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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31 07:30:32
- 수정2023-05-31 08:20:58
다른 사람과의 과거 교제사실을 알게 되자 골프채 등으로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은 오늘(31일)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B 씨가 진정으로 A 씨의 선처를 탄원하더라도 B 씨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보다 B 씨를 A 씨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A 씨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인 B 씨가 이전에 다른 남성들과 교제한 사실을 말하자 화를 내며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18회에 걸쳐 B 씨를 골프채와 페트병,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으로 때렸습니다.
B 씨는 폭행당한 날, 어머니에게 문자로 "엄마 얘 나 때려, 나가서 택시 타려고 하면 붙잡힐 것 같아, 제발 빨리 와줘"라고 보내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와 다시 만나 관계를 회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B 씨는 A 씨와 합의했다면서 법원에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은 오늘(31일)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B 씨가 진정으로 A 씨의 선처를 탄원하더라도 B 씨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보다 B 씨를 A 씨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A 씨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인 B 씨가 이전에 다른 남성들과 교제한 사실을 말하자 화를 내며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18회에 걸쳐 B 씨를 골프채와 페트병,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으로 때렸습니다.
B 씨는 폭행당한 날, 어머니에게 문자로 "엄마 얘 나 때려, 나가서 택시 타려고 하면 붙잡힐 것 같아, 제발 빨리 와줘"라고 보내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와 다시 만나 관계를 회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B 씨는 A 씨와 합의했다면서 법원에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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