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10월 집중단속 예정

입력 2023.08.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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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고,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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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10월 집중단속 예정
    • 입력 2023-08-06 11:00:35
    경제
정부가 다음 달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고,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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