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모 前 고법 부장판사와 김모 前 검사, 민모 총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모두 끝나고 담당 판사가 기록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수사 기록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김홍수 씨로부터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 전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계좌추적 내용에 대해서도 아파트 매매나 외부 강연으로 번 수익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김모 전 검사는 혐의 내용을 대부분 시인했으며, 민모 총경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사람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