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최근들어 스포츠 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정이 있어 그만두려고 하면 멋대로 만든 약관을 내세워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충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헬스 클럽,휘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등...
요즘 건강을 챙기는 분위기 속에 부쩍 늘고 있는 각종 스포츠 센터입니다.
이곳은 한번 회원으로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녹취> 헬스클럽 관계자 : "환불하려는 분들이 아실건... 우리가 이벤트를 해서 할인을 했고 얼마전까진 50% 할인했습니다."
올해초 운동을 결심한 회사원 오세정 씨는 헬스클럽에 84만 원을 내고 1년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뒤 갑작스런 회사 일 때문에 회원 탈퇴를 요구했지만 아홉 달이 넘도록 환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세정(환불 거부 피해자) : "전화를 아무리 해도 환불을 안해주고 차일 피일 미루면서 피합니다."
스포츠 센터들이 제 멋대로 만든 약관들입니다.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도 환불은 되지 않는다, 또 회원 탈퇴가 되더라도 부가세와 등록비,카드수수료 등 부당한 위약금까지 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스포츠센터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고객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으며 전체 회비의 10% 외에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약관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주 5일제 정착 등으로 스포츠, 여가 산업이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공정위는 정부의 표준 약관을 무시한채 자체 약관을 내세우는 업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