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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형제가 은행 적금을 불입하던 중, 명의자인 동생이 사망하자 은행측이 상속법상 북한의 부모가 우선 상속권자라며 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우리은행이 입장을 바꿔 오늘 해당 탈북자에게 적금 3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우리은행은 고객 우선의 경영 방침을 바탕으로, 탈북자 문 씨로부터 각서를 받고 동생 명의의 적금을 형인 문씨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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