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비상구 파파라치, 이른바 비파라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건물 비상구가 가로막힌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돈데요, 잘못된 신고가 잦아 오히려 부작용이 큽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복도식 아파트, 각층마다 자전거가 군데군데 세워져있습니다.
이들 자전거는 화재가 났을 때 아파트의 유일한 대피로인 복도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전문 비파라치꾼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렇게 신고로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을 물어야합니다.
<인터뷰>김일순(아파트 주민) : "집이 좁아서 자전거를 둘 곳이 없어서 복도에 두는 건데, 이걸 단속하고, 사진 찍고 그런다면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와 관련된 비파라치들의 신고는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자전거와 같은 장애물이 아파트 복도 절반을 넘지 않으면, 규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된지 4개월이 흘렀지만, 위반 사실을 제대로 적발해 신고한 사례는 15%에 그쳤습니다.
호텔이나 백화점처럼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가 제기능을 하게 해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것이 제도취지였지만, 포상금이 과도한 적발만 낳은 겁니다.
<인터뷰>현진수(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검사지도팀장) : "파파라치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방문해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 사진만으로는 상황이 파악되지 않으니까."
비파라치가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행정력 낭비를 부추긴 만큼 위반 기준과 적발 대상을 제대로 알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