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신고 포상금 2년 동안 34억 지급

입력 2011.07.11 (07:59)

수정 2011.07.11 (09:10)

<앵커 멘트>

학원의 불법교습 신고에 지급된 포상금이 지난 2년 동안 34억 원에 이릅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신고 포상금제,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불법 교습에 대한 신고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밤 11시, 단속반이 들이닥친 학원에서 학생들이 논술 답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교습시간을 어긴 불법 행위입니다.

<녹취>00학원 관계자(음성 변조) : "아이들은 찍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불법 교습을 신고받고 정부가 지급한 포상금이, 지난 2년 동안 8천7백여 건에 34억 원이나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집계 결과 신고된 불법 교습은 등록 위반이 48%로 가장 많았고 수강료를 초과해 받은 경우가 44%였습니다.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사교육이 활성화된 경기도와 서울에 가장 많았고 부산과 대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 신고꾼, 이른바 학파라치로 추정되는 5건 이상 신고자도 30%에 달했습니다.

최근 학원법 개정으로 신고포상금제가 법제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 교습에 대한 신고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주명현(교과부 학원상황팀장) : "학부모들이 음성적으로 부담했던 교재비 등이 법제화로 공개돼 단속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신고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특히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았던 불법 개인 고액과외에 대한 포상금 비율을 높여 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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