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욱!…사소한 욕설도 ‘모욕죄’

입력 2011.07.12 (22:11)

<앵커 멘트>

부당하게 욕설을 들었다면 같이 맞서서 싸우지 마시고 모욕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 재판소까지 모욕죄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지하철 막말남' 동영상 : "내가 잘못했어? 이런 XX XX. 왜 쳐? 내 다리를 왜 쳐? 죽여버린다."

지하철 안에서 젊은 남성이 노인에게 폭언을 퍼붓습니다.

이 노인이 고소할 경우 '모욕죄'가 적용돼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도에게 막말을 한 교회 목사나 회사 간부에게 욕설을 한 노조원 등 일상생활에서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강용석 의원은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모욕했다 처음으로 '집단 모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모욕감을 느끼는 정도의 말 또는 글을 표시하는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녹취> 지구대 취객(음성변조) : "이런 XX XX야. X같은 XX야. 이거 민주경찰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모욕죄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4년 새 모욕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최근 모욕죄의 의미가 모호하다며 청구된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모욕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준희(헌법재판소 공보관) : "정보통신이 발달해서 모욕행위가 오히려 더 쉽게 전파되고 피해는 커진 반면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욕설이 범죄이자 폭력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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