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원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전 원장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등이 돈을 줬다는 날짜나 장소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면 공소제기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래전 일이라 날짜 등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며 범행 시기 등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은진수 전 감사위원에 대한 공판에서 은 전 위원의 변호인은 부산저축은행의 브로커 윤여성 씨로부터 7천만 원을 받는 한편, 형의 취업을 부탁해 매월 천만 원씩 1억 원의 월급을 받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은 전 위원의 변호인은 다만 재판 뒤 기자들에게 "은 위원이 형을 취직시켜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지만 액수를 특정해 얼마를 월급으로 주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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