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단골손님’ 매일·남양유업

입력 2011.07.14 (15:30)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컵커피 가격인상을 담합한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가한 가운데 두 업체가 공정위 가격담합 적발의 `단골손님'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작년 12월 이후 이날까지 8개월간 모두 4건의 가격인상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총 137억3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남양유업은 같은 기간 3건의 가격 담합이 적발됐고 부과받은 과징금은 145억2천800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한 기업에서 서너번씩 가격담합이 적발된 것은 거의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매일유업의 경우 작년 12월 우유 가격 담합 사실이 드러나 31억9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을 비롯해 올해 2월 두유 가격으로 17억원, 6월 치즈가격으로 34억6천400만원, 이번에 컵커피 가격으로 53억7천6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매일유업은 2009년 2월에 분유제품에 대해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0년 11월엔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 조제분유 독점공급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작년 12월 우유 가격 담합으로 48억4천만원, 올해 6월 치즈가격으로 22억5천100만원, 이번에 컵커피로 74억3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앞서 남양유업은 2010년 6월 과장광고 및 타사제품 비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천500만원을 부과받았고, 그해 11월엔 산부인과 병원에 조제분유 독점 공급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가격인상 담합으로 많이 적발된 데 대해 "작년말 이후 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품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한 데다가 이들 업체의 제품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공정위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두 업체가 계속 부당한 가격담합을 계속하는데 대해 "소비자와 공정경쟁은 안중에 없이 이익만 극대화하겠다는 비윤리적 기업관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매번 `엄중 제재'를 역설하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기업들이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코웃음을 치며 개선 없이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례로 공정위는 최근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예규까지 고쳤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탈법행위를 한 업체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발토록 했다. 또 과거 3년간 법위반으로 각각 경고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4회 법위반 혐의 행위에 대한 조치부터 검찰에 고발토록 강화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의지도 문제지만 합법적인 '구멍'도 있다.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할 때 과징금뿐 아니라 형사고발도 면제토록 하는 게 단적인 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이번 컵커피 가격담합과 관련, 두 업체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지만 `리니언시'가 인정될 경우 어느 한 업체는 과징금 면제와 형사고발 제외 혜택을 받는다.

공정위가 부당한 가격인상 담합에 대해 가격인하조치와 같은 `막강한 수단'을 법에 규정해놓고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한 번도 적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격인상 요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적정한 가격 수준을 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가격결정에 개입하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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