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사용자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한 아이폰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컴퓨터에 아이폰을 연결하자 사용자가 지나다닌 위치가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의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 기능 때문입니다.
법원은 사용자 동의없는 위치 정보 수집에 대해 애플 코리아가 아이폰 사용자에게 위자료 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 결정은 아이폰 사용자들의 집단소송을 부추겼습니다.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1인당 손해배상 백만 원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형석(집단소송 추진 변호사) : "첨단 기술을 통한 소비자 권리침해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국내 사용자는 어림잡아 3백만 명.
개설된 소송단 모집 사이트가 접속자 폭주로 마비될 정도입니다.
최대 3조 원의 배상액이 걸린 소송의 쟁점은 사용자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와 애플측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입니다.
<인터뷰> 이인철(변호사) : "구체적인 금전적인 손해나 물질적인 손해는 입증해야 되지만, 이거는 정신적인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사 애플 측은 집단 소송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입장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미국 본사를 조사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법을 위반했지만 고의성은 없는 만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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