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돌고래, 알고보니 ‘불법 포획’

입력 2011.07.14 (22:09)

<앵커 멘트>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돌고래가 재롱 부리는 공연 종종 하는데 해맑은 겉모습과 달리 사연 많은 동물이었습니다.



상당수가 불법으로 포획됐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돌고래들이 물 위로 펄쩍 뛰어오르고, 배를 드러내며 물살을 가릅니다.



훌라후프나 공을 가지고 재롱을 부리는데도 능숙합니다.



모두 제주도 근해에서 잡힌 ’남방 큰 돌고래’로 우리나라에는 100여 마리만 서식하는 희귀종입니다.



제주도 어민들이 우연히 그물에 걸린 돌고래를 공연장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인터뷰>김희태(해양경찰청) : "어민들 입장에서는 어구에 돌고래가 들어오면 어구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자기들이 조업하지 못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서..."



어민들에게 준 돈은 한 마리에 7백만 원에서 천만 원.



해외에서 수입하면 마리당 1억 원이 넘고, 운송 도중 죽을 위험도 크기 때문에 불법 포획한 돌고래를 10분의 1 이상 싸게 산 것입니다.



이 공연장에서 사들인 돌고래는 지난 1990년 이후 20년 동안 26마리나 됩니다.



6마리는 공연 훈련을 시킨 뒤 수도권의 다른 공연장에 한 마리에 6천만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녹취>공연장 관계자 : "외국에서 사오려면 외화 낭비가 심하고. 필요한 숫자만큼만 (포획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런데 안풀어주니까 결국 불법이 되고..."



해양경찰청은 공연장 대표 허 모씨와 어민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돌고래 불법 포획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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