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노인이 보험금?…요양보험 누수 ‘심각’

입력 2011.07.16 (09:31)

<앵커 멘트>

치매나 중풍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이달로 시행 3년을 맞았는데요.

이미 숨진 노인 이름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일까지 있는 등 보험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달 이용료가 80만 원을 넘는 노인요양원입니다.

그러나 노인요양보험 대상자로 지정되면 개인은 10여만 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인터뷰> 정달막(76/전남 순천시) : "이것도 내 처지로서는 아주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원이 25명인 경기도 시흥의 다른 요양원입니다.

요양하는 노인을 실제보다 30%나 많이 신고하고 보험금 1억 5천만 원가량을 더 받아 챙겼습니다.

한 요양원은 아흔 아홉된 할머니가 숨진 뒤 2달 동안 120만 원의 보험금을 챙기다 보건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녹취> △△요양원 관계자 : "(직원)미스로 인해서 그랬겠다 생각이 되요."

사업 첫 해인 지난 2008년 20건, 천6백여만 원이었던 부정수급은, 지난해 무려 3만 3천여 건, 50억 원으로 3백 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전국 만 5천여 노인요양기관 가운데 극히 일부만 현장 조사를 받는데다, 적발돼도 보험금만 환수할 뿐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인터뷰> 손숙미(국회 보건복지위) : "(적발된) 명단을 공개하고, 현재 과태료에 그치고 있는 처벌 수준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노인은 32만 명.

대상자와 규모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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