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수능시험을 출제하고 검토하는 위원들 가운데 수험생을 둔 학부모가 일부 포함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학부모는 문제 출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험생 학부모로 확인된 수능시험 출제요원과 검토요원은 모두 11명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치러진 수능시험 출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응시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수능시험의 출제나 검토요원이 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들은 교육과정평가원 측에 '시험응시 자녀가 없다'는 확인서만 제출하고 출제과정에 참여했습니다.
허위 확인서였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확인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걸러내지 않았습니다.
<녹취>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본인들이 각서를 썼어요. 나중에 다시 그런 일 없다고 또 썼죠, 본인 서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어요."
이번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위원들을 통한 수능시험문제의 사전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문제 유형 등의 유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합니다.
출제요원으로 선정되면 한달동안 합숙에 들어가기 전에 2~3주의 신변 정리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동안 수험생 자녀에게 출제 경향과 문제 유형 등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입시 전문가: "자기 얘가 고3이라면 인정상 (출제요원이) 언어 담당이라면 "요 지문을 봐라"든지 무슨 얘긴들 못하겠어요?"
여기에다 참고서와 문제집 등 출제위원마다 개별 자료를 갖고 합숙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수험생 자녀에게 사전에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평가원 측은 뒤늦게 올해부터는 출제위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