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등 기획부동산 ‘필지분할’ 원천 금지

입력 2011.07.19 (12:46)

수정 2011.07.19 (12:59)

<앵커 멘트>

동계 올림픽 유치로 강원도 평창에선 땅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기획부동산 회사의 이른바 '쪼개 팔기'가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필지 분할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창 올림픽 예정지 주변 지역입니다.

이미 대부분 땅들은 기획부동산들의 투기로 상당부분 매매가 이뤄졌고 지금도 투기성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들은 대형 필지를 매입한 뒤 이를 쪼개서 개인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토지를 분할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다수 기획부동산들은 법원의 화해와 조정 절차를 활용해 허가 절차를 피해 왔습니다.

특히 가파른 임야 등을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몇 배 이상으로 팔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획부동산의 필지 분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토지라도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 분할이 가능하도록 법 조항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군구의 지적측량업무 실태 조사도 병행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도로가 연결되지 않고 전혀 개발 계획이 없는 맹지조차도 기획부동산이 대량 매입해 판매하면서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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