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취소’ 소송 기각

입력 2011.07.22 (06:27)

<앵커 멘트>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국내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일본 법원에 낸 합사취소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일본 재판부는 법적구제를 하게되면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권혁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조 히데키 전총리 등 A급 전범들과 전쟁희생자들의 제사를 지내는 야스쿠니 신사, 이곳에 엉뚱하게 전쟁에 강제동원됐던 한국인 2만여명의 명부도 함께 모셔져있습니다.

이들의 합사를 취소해달라며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첫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불쾌하다고해서 법적으로 규제하면 종교적 행위를 제약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오구치(변호사):"부당하기 짝이 없는 판결입니다 일본인으로서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제로 끌려와 전쟁에 동원된 것도 억울한데 죽어서도 일본을 위해 싸운 영령이 돼버리는 것이기때문에 유족들은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인터뷰>한국인 합사자 유족:"야스쿠니 신사에 아버지가 갇혀있는 것을 생각하면 치가떨리고 일본이 원망스럽습니다."

한국인 합사자 명부에는 특히 생존자 11명이 포함 돼 있지만 일본 재판부는 인격권이나 인격적 이익에 도를 넘어 침해했다고는 볼수없다며 요지부동입니다.

생존자와 희생자 유족들은 일본 시민단체와 연대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권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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