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성 고용’ 음란 채팅사이트 70곳 적발

입력 2011.07.22 (12:59)

수정 2011.07.23 (15:42)

<앵커 멘트>

탈북여성과 중국동포 여성들을 대거 고용해 음란 화상 채팅사이트를 운영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4년동안 벌어들인 돈이 2백억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공웅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탈북 여성 등 천명을 고용해 음란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53살 신모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국내에 관리사무소 26곳을 차려놓고 사이트 70곳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중국동포 모임 카페 등에 모집광고를 내고 탈북여성 5백명, 중국동포 여성 5백명 등 모두 천명을 고용해 화상채팅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는 국내 남성회원만 70만명이 가입했습니다.

신씨 등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30초당 300∼800원의 통신요금을 받고, 채팅 여성의 노출 정도 등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되는 아이템 선물을 추가로 받아내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수익의 70%는 운영자가 30%는 브로커와 여성들이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4년간 223억원.

그러나 인터넷 도박과는 달리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행위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 천만원에 불과하고 범죄수익금 몰수대상도 아니어서 관련법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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