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무용지물’ 콘도 회원권 사기 주의

입력 2011.07.22 (22:16)

<앵커 멘트>

요즘 같은 성수기에 사용할 수도 없는 콘도 회원권을 수백만 원을 주고 샀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콘도 회원권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 여름 제주도 여행을 계획한 박 모씨.

2년 전 198만 원을 주고 산 콘도 회원권을 이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콘도 회원권 판매사원이 박씨를 찾았습니다.

박씨가 회원권을 산 콘도회사가 또 다른 회사와 통폐합됐으니, 회원권을 쓰기 위해선 3백만 원을 더 내고 새로운 회원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인터뷰>박 모씨(피해자) : "(새로운 회원권)을 안 사면 (기존) 198만원 회원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부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새 회원권 역시 성수기 때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인터뷰>박 모씨(피해자) : "(판매 회사에서) 7,8월에는 예약을 피해주라고 예약이 안 된다고."

박 씨가 회원권을 구입했던 제주도 리조트를 찾아가봤습니다.

영업허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녹취>제주도청 관계자 : "00 비치 리조트는 저희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곳이 아닙니다. 회원권을 그렇게 분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번엔 새 회원권을 판매한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박 씨에게 2년 전 콘도 회원권을 판매했던 회삽니다.

한마디로 이름만 바꿔 똑같은 콘도 회원권을 판겁니다.

<녹취> "(과거 회사 주소는 어디예요?) 337-50번지요. (현대 레저개발은요?) 7층 인가.. (같은 장소네요?)"

같은 콘도회원권을 두번 파는 신종 사기수법을 포함해 올해 한국소비자원에는 천 8백 70여 건의 리조트 관련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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