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제도 시행

입력 2011.07.23 (10:01)

수정 2011.07.23 (15:24)

<앵커 멘트>

어린이를 성범행 대상으로 삼는 범죄자들에게 성충동 자체를 줄여주는 약물을 투여하는, 일종의 '화학적 거세'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의 범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입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 앞서 9살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6년 어린이를 성추행하려다 살해한 '용산 허모양 살인 사건'의 범인 김모씨도 범행이 있기 다섯 달 전 또 다른 어린이를 성추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힘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에 따라, 성범죄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약물치료제도가 시행됩니다.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약품을 투여해 아예 성적 충동 자체를 줄여 버리는 것입니다.

<인터뷰>송동호(세브란스병원 정신과 교수):"성적 환상이나 공상이나 또는 성적 충동, 욕구가 심해서 그것이 괴로운 사람들에게 이 약을 씀으로써 상당히 효과적으로 그것이 감소한다는 거죠"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원 선고를 통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부터 길게는 15년 동안 받게 됩니다.

<인터뷰>김영문(법무부 보호법제과장):"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올해 안에 12명 정도에 대해 약물치료가 청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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