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쇠’ 할아버지 돈에 인색…황혼 이혼 책임

입력 2011.08.01 (22:03)

<앵커 멘트>

절약은 좋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야박하고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배우자에게 야박하게 굴다가는 이런 꼴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노부부의 이혼 판결 내용을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7살의 김모 할머니는 지난해 5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콩나물 하나 살 때도 타박하고, 집 근처는 물건이 비싸니 1시간 거리의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김○○ 할머니:"벌써 (생활비) 다 썼다고 뭘 썼어 뭘 얼마나 샀어? 돈을 아껴쓰지..."

이 모씨도 여든 살 된 '구두쇠' 남편에게 질려 지난해 8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이 아파트와 상가건물 등 14억 원 넘는 재산을 갖고 있지만, 부인이 만원 넘게 물건을 사면 물건값을 확인하고 돈을 줬습니다.

심지어 보험료조차 아까워하던 남편이 뇌수술 뒤 받은 부인의 보험금 2천여만 원을 모두 가지려 하자 참다 못한 부인이 소송을 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3억 3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박성만(서울가정법원 판사):"남편이 돈에 관해 지나치게 인색하게 굴어 부부관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재판부는 10년 넘게 이씨가 가사노동을 하고 남편의 병간호를 전담한 만큼 재산을 나눠가질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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