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탈루 전문직 등 1,500억 원 세금 추징

입력 2011.08.25 (12:31)

수정 2011.08.25 (16:53)

<앵커 멘트>

소득을 줄여 신고해 탈세를 해온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이 천 5백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올 상반기 세무조사를 벌인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274명입니다.

변호사와 회계사를 비롯해 성형외과와 피부과 대표 등의 소득 탈루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소득이 드러나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거래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관과 검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 법무법인은 법인 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 계좌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수법으로 소득 22억 원을 탈루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한 성형외과는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 일부를 빠뜨려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14억 원의 소득을 누락 신고했습니다.

또 한 회계법인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회계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접대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변칙 처리해 모두 23억 원의 소득을 탈루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모두 천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추가로 이번 주부터 탈세 혐의가 큰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으며, 특히 조사 대상의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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