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연행자 3명 구속…“엄정 대처”

입력 2011.08.26 (22:08)

<앵커 멘트>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제주 강정마을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경찰이 이틀 전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시위대에 억류됐던 서귀포 경찰서장이 연행자들을 조사한 뒤 즉각 석방한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풀려나는 공권력 부재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법원은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강동균 마을회장 등 3명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안 당국도 이번 사태를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보고 2년만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합법보장-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불법 폭력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법 행위자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되,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와 과격한 폭력, 상습적 업무방해 행위자들을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녹취>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 : "철저한 채증을 통해 불법가담자들을 전원 색출하고, 주동자 및 배후조종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할 것."

검찰은 불법 행위자들에게 민사상 책임까지 추궁하기로 하고 공사를 방해한 주민 14명을 상대로 2억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 해군기지 사태로 27명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모두 70여명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청도 윤종기 충북지방경찰청 차장 등 4명의 간부들을 제주청에 파견해 지휘 체계를 강화했고, 시위 대처 과정에서 제주청의 지휘 통제가 적절했는 지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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