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출석요구서 위조…단순 실수?

입력 2011.08.26 (22:08)

<앵커 멘트>

경찰이 피의자를 소환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고소사실을 소환장에 꾸며넣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엔 경찰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일도 있었는데, 경찰이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한 재개발 지역의 주거이전비 지급과 관련해 비리 의혹을 내사 중이던 올해 초.

당시 조합 집행부였던 고 모씨는 영문도 모른 채 세입자 서너 명으로부터 왜 자신을 고소했냐는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세입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보낸 출석요구서에 고씨가 세입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녹취> 세입자 : "고소 안했는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면서 왜 나를 조사하냐고 하니까 은닉 수사가 있다고..."

경찰이 피의자 소환을 하려면 충분한 범죄 증거를 확보했거나 고소 사실이 있어야 하지만 서류를 허위로 꾸민 겁니다.

경찰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경찰 : "피해자라고 기록을 해야 하는데 그걸 잘못해서 고소인이라고 기록이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은 우리 직원이 잘못한 거죠."

경찰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겼지만 이웃 간이었던 고 씨와 세입자들은 졸지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되면서 신뢰 관계가 깨졌습니다.

<녹취> 고 씨 : "정상적인 절차로 이주비 줘놓고 조합이 고소를 했다고 하면 세입자들이 (조합의 비리를)뭐라도 말하지 않을까 하고,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엉뚱하게 고소인이 돼 버린 고씨는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탭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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