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검찰은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받은 2억 원에 대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건네진 과정이 사실상 돈 세탁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먼저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지만 자신의 측근인 강모 교수에게 돈을 건넸고, 다시 이 돈이 박 교수의 동생과 친분이 있는 여성을 거쳐 최종적으로 박 교수에게 간 과정 자체가 깨끗하지 않은 돈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선의로 지원하기에는 2억 원이라는 돈의 액수가 크고, 여러차례 나눠 준 것도 의심스런 대목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미 박명기 교수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의미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명기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내일 영장 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을 출국금지했으며,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만큼 소환 일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표적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이달초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에 들어간 뒤 열흘 전 이미 혐의 사실을 확인했지만, 주민 투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박 교수에 대한 체포를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신자료와 계좌추적 등 모든 수사 과정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