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택배 배달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책임은 누가 질까요?
대부분 기사들이 진다고 합니다.
택배업체와 기사들 사이에 불공정 관행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석을 앞두고 택배 기사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물량이 늘어나면서 배달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일도 잦습니다.
<녹취>택배기사 : " (추석이면)사고들이 좀 많죠. 파손사고도 많고. 워낙에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분실도 많고."
하지만, 배상 책임은 대부분 택배 기사들 몫입니다.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의 상당수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녹취>택배기사 :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업체에서는)당신이 배달하러 나가서 실수한 거니까 당신이 배상해라."
회사와 기사는 이른바 '갑을 관계'
택배물 분류작업 등 계약에 없는 업무를 강요당하기도 하고, 보험료나 관리비 명목으로 회사에 돈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권철현(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 : "업체와의 현격한 거래상의 차이로 인해서 불공정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계약내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드러내 놓고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의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는 약 15만 명.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위의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