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사건 판결 적절성 논란 확산

입력 2011.09.28 (17:26)

영화 `도가니'의 흥행바람을 타고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다시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 법원 재판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취임 기자회견에서 "영화 `도가니'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국민이 분개하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든 해명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등 법조계에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건 기소와 양형 =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은 2005년 6월 교직원이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를 구성해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나섰으며 그해 11월 김모 행정실장과 생활재활교사 이모씨 등 2명이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을 거쳐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 교사가 더 있다는 문제제기는 계속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8월 재단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함께 앞서 기소된 김모 행정실장 등 2명을 포함해 김모 교장 등 모두 6명을 고발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된 행정실 직원 1명을 제외한 5명이 기소됐다.

2008년 1월 선고된 1심 재판에서 이들의 성폭행·추행 사실이 인정돼 김 교장(2009년 사망)은 징역 5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김 행정실장은 징역 8월, 이 교사는 징역 6월, 박모 교사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김 행정실장의 혐의 일부와 전모 교사의 혐의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거나 고소기간이 지났다'며 무죄·공소기각 판결이 났다.

그해 7월 2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소됐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김 교장과 박 교사의 형이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판결 적절성 논란 = 당시 판결 결과가 재조명을 받으면서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죄질이 매우 나쁜데 형량이 너무 가볍고, 주요 가해자인 교장 등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영화를 본 관객과 네티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화학교에서 생활한 장애인 청소년이 교사의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고, 고소를 제기할 수도 없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법리적으로 고소 취소 등의 양형 참작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건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하면 일반인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내려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애초 김 행정실장 등 2명의 1차 재판에서 광주지법원장을 지내고 퇴임한 박모 변호사가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시 2차 재판을 담당한 부장판사는 교장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항소심 도중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일각에서는 장애 청소년에 대한 범행이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뤄졌음을 감안해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의 고소 취소와 달리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가 처벌 가능한가 = 일부에서는 당시 사건을 재수사해 가해자들을 다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같은 혐의로 당시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

더구나 김 교장은 2009년 9월 췌장암으로 이미 숨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29일 광주 인화학교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의혹 전반을 재점검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추가 성폭행 피해와 관할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문제, 학교 내부의 구조적 비리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성폭행 부분은 추가 범행이 드러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2009년 `조두순 사건'의 파장으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은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법이 개정됐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법률을 행위시로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이 법은 예전의 범행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예전의 추가 성폭행·추행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2006년 국가인권위 조사 때나 검찰 기소시에 고소하지 않아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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