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재민·이국철 동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10.17 (22:00)

<앵커 멘트>

10억 원대 금품수수를 놓고 공방을 벌여온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과 이국철 SLS 회장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억대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재민 전 차관에게는 포괄적 뇌물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회장이 건넨 법인카드로 문광부 차관 재직 시절 12만 달러, 우리돈으로 1억 3천여만원을 쓴 혐읩니다.

검찰은 최근 직접 서명한 카드 전표를 입수해 신 전 차관이 실제로 카드를 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회장이 당초 법인카드 석 장을 건넸고, 생활비도 줬다고 주장한 만큼,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국철 회장에게는 '뇌물 공여'와 함께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 또 9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12억 달러의 보증보험을 사기로 받아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신 전 차관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었고, 이 회장은 언론에 비망록을 공개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이국철 (SLS 회장) : "검찰 관련, 정치쪽 관련 (비리내용)이 다양하게 비망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모레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 수사는 마무리 수순이지만, 신재민 전 차관의 강한 반발과 이국철 회장의 추가 폭로 예고 등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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