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론스타가 이달 초 법원에서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죠.
이제 주식을 팔고 나가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그 첫 단추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라는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어제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라는 명령을 내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금융당국에 의한 강제 매각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인터뷰> 고승범(금융서비스국장) :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는 론스타에 대하여 충족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그 내용을 사전통지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일주일 뒤에 정식 충족명령을 내리고, 최대 6개월까지 충족시한을 준 뒤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론스타가 한국을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얼마나 팔아야 하느냐는 아직 논란거립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아닌지, 금융당국조차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외환은행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가 징벌적 공개 매각을 요구하는 등 매각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합니다.
<인터뷰> 홍성준(투기자본 감시센터) : "방법이며 가격이며 시기며 대상이며 이런 걸 국가가 정해서 팔아야 하는 겁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8월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한 뒤 배당과 일부 지분 매각,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이미 3조원 가량을 챙겼습니다.
이번에 남은 지분 매각을 통해서도 4조 원 안팎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