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재건축 부담금, 절반 줄인다”

입력 2011.10.18 (07:03)

수정 2011.10.18 (15:06)

<앵커 멘트>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현행보다 최고 절반으로 줄이기로 해 재건축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월세가 늘면서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가구의 절반이 월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민필규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현재 최대 50%까지 누진 과세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율을 최고 25%까지 줄이고,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제 대상도 조합원당 평균 이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경기가 침체 돼 있고, 재건축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 부담금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나 투기 수요가 많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에 또 다시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 수 있어 제도 개선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가 크게 늘면서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가구의 절반이 월세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114는 통계청 인구주택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임대차 가구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5년 45.85%에서 지난해 49.69%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월세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 등 수도권은 아직 40%대에 머물고 있지만, 지방은 월세 비중이 60%를 넘는 곳이 7곳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81살 이상 노인도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81살부터 100살까지 고령자가 여행자보험 실손 의료비 담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요율을 원안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1살 이상 노인이 1주일 정도를 여행할 때 기존 해외여행보험료에 2천 원 안팎을 추가로 내면 여행 중에 발생하는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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