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 등 징수 금지

입력 2011.10.18 (13:39)

수정 2011.10.18 (15:31)

<앵커 트>

그동안 학원들이 받아오던 보충수업비와 자율학습비, 교재비 등을 앞으로는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불법교습 신고 포상금 제도가 법제화되고, 포상금 액수가 조정됩니다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내용을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원비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되던 각종 경비에 대한 징수가 앞으로 금지됩니다.

금지되는 항목은 보충수업비와 자율학습비, 교재비, 문제출제비, 논술지도비, 온라인 콘텐츠 사용비, 학원 운영비용 등입니다.

학원이 받을 수 있는 경비는 모의고사비와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 6개 항목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들은 교습비와 함께 6종의 기타경비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이미 공포 시행된 학원법에 따라 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불법 교습행위를 신고하는 이른바 '학파라치'에게 주는 포상금은 액수가 조정됩니다.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늘어나고,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줄어듭니다.

학파라치의 신고대상은 보통교과나 외국어교습으로 한정돼, 음악과 미술.무용 등 예능교습이나 독서실, 진학지도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학원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범죄경력 조회서와 학력증명서, 여권.비자,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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