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보상금, 금값으로 계산 법정 이자 반영”

입력 2011.10.19 (06:26)

수정 2011.10.19 (15:32)

<앵커 멘트>

6.25 전쟁 참전 전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5천 원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보상금을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금값으로 계산하되 법정 이자를 반영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송영석 기잡니다.

<리포트>

한국전에 참전해 전사한 고 김용길씨.

그의 여동생 김명복씨는 50여년이 지난 3년전, 오빠의 전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씨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전사보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보훈처는 단돈 5천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당시, 사망보상금 5만 환을 현재의 원 단위로 환산해 내린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녹취> 김명복 : " 나라 위해 목숨 바쳤는데 단돈 5천원 이게 말이됩니까."

김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훈처가 사망보상금으로 5천 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뒤늦게 정부 방침도 나왔습니다.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금값으로 계산하되 법정 이자를 반영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사 당시 보상금 5만 환으로 살 수 있는 금 무게를 현재 금값으로 계산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많게는 5백만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6.25전쟁 전사자의 유족들에게 2002년 제2 연평해전 수준의 보상금 지급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