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유명 만화가들의 작품을 무단으로 유통시켜온 웹하드 업체와 운영자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넷에 공간만 제공했을 뿐, 만화가들이 저작권을 주장하지도 않았다는 업체들의 항변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현세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영화로 만들어진 허영만 작가의 작품도 이 웹하드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복제물입니다.
<인터뷰>윤태호('이끼' 작가) : "출판사에서 3권째 나왔을 때 이 만화를 접자고 제안할 정도로 왜냐하면 단행본을 찍으면 파로 파일로 거래가 돼서 책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급기야 만화 작가 90여 명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웹하드 업체 4곳 등을 검찰에 고소했고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저작권자가 웹하드 업체에 저작권 침해 방지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유명 만화 작가들의 작품들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점은 상식인데도, 이를 알지 못했다는 업체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임상혁(변호사) : "워낙 요즘 인터넷상 권리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법원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저작권 보호를 강조한 이번 판결이 영화와 드라마, 음약 분야에서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