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올리고 후보 지지하면 불법”

입력 2011.10.20 (07:54)

수정 2011.10.20 (15:30)

<앵커 멘트>

최근 SNS를 통한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면서 SNS 선거운동의 규모가 커지고 그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는지, 황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돼 있는 이른 바 '투표 인증샷'들입니다.

투표소 앞이나 투표확인증, 또는 도장을 손에다 찍는 방법 등 그 방법도 다양합니다.

이런 경우는 모두 괜찮습니다.

그러나 투표 당일 사진을 게시하면서 후보 지지 문구를 쓰면 불법 행위입니다.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인터뷰> 유광종(중앙선관위 조사1과장) :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서 올리거나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방법으로 인증샷을 올리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선거운동기간 SNS에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놓고 특정 후보나 정당을 비하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됩니다.

검찰은 모 서울시장 후보와 비슷한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후보를 자칭하는 글을 올린 트위터 이용자를 즉시 조사하는 등 SNS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SNS 단속에 대한 일부 논란을 의식한 듯, 단속 대상은 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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