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몰카 앱’ 속수무책…범죄 악용 우려

입력 2011.10.21 (22:03)

<앵커 멘트>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을 때는 남들이 찍히는 걸 알 수 있도록 찰칵하는 소리가 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소리를 죽이고 화면도 바꾸는 스마트폰 앱이 나와서 몰카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산에 구멍을 내고 스마트폰을 숨겨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스마트폰의 무음 카메라 어플을 범죄에 활용했습니다.

<인터뷰> 구진주 (대학생) : "소리가 안 나는데 촬영하면 그리고 그런 게 유포된다고 생각하면 많이 불안하죠."

스마트폰에 몰카나 무음 카메라 등의 단어만 입력하면 관련 어플 수백 개가 검색됩니다.

촬영음이 나지 않도록 한 것은 기본이고, 검은 화면이나 인터넷 화면 등으로 위장해 찍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는 어플도 등장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몰카 관련 어플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데에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몰카 어플 사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인터뷰> 장성진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수사1대 형사2팀장) :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촬영기술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갈 때 주위를 잘 살피는 것이..."

정부는 휴대전화 카메라의 촬영음 크기를 60데시벨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만 이용하면 권고는 무용지물입니다.

휴대전화 몰카 범죄는 지난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지만 몰카 어플 사용을 막을 만한 마땅한 규제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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