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촬영 비용 안 내린다…국민 부담 가중

입력 2011.10.22 (09:15)

수정 2011.10.22 (10:21)

<앵커 멘트>

MRI 검사 등 영상 의료 장비를 이용한 검사의 보험 수가가 오늘부터 다시 오릅니다.

보험 수가를 인하한 정부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 환자들은 해마다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MRI와 CT 등 영상 의료장비의 보험 수가를 많게는 30%까지 낮췄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물론 환자들의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하 조치는 오늘부터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대형 병원 40여 곳이 수가 인하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줬기때문입니다.

수가 조정에 필수적인 절차가 빠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김우현(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절차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전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그동안 덜 냈던 돈을 반납할 필요는 없지만 수가가 원래 수준으로 올라가 오늘부터 환자들은 많게는 5만 원까지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됐습니다.

4백억 원 가까운 환자 부담과 13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줄이려던 당초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겁니다.

<인터뷰>이스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정부가 그간 해석했던 내용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 주문을 받아보고, 그 내용에 따라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법원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수가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한 만큼, 항소와 함께 수가 조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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