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쟁점인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ISD를 두고 야당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전 세계 2천여 개의 투자협정에 적용된, 별 문제없는 제도라는 입장입니다.
민필규 기자가 양측의 입장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캐나다에 진출한 미국 운송업체 UPS는 지난 2004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캐나다 정부를 제소합니다.
캐나다 국영우체국 소속 택배회사가 우체국망을 이용하는 것은 특혜라는 이유에섭니다.
이렇게 상대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국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을 경우 공정을 기하기 위해, 그 나라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한 제도가 ISD입니다.
ISD는 각 당사국에서 중재인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두 국가의 협의로 선출해 중재부를 구성한 다음 중재에 나섭니다.
<인터뷰>이재민(한양대 법학전문대 교수) : "(ISD는)법원 심리와 상당히 유사하게 양 당사자의 법적 주장을 경청하고 여러 가지 주장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패널(중재인)이 합의에 기초하여 마지막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여당은 지난해까지 전 세계적으로 2100여 개의 투자협정에 ISD가 포함됐고, 우리가 맺은 81건의 협정에서도 ISD를 채택했다며 중립적 분쟁해결 수단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중재부를 구성할 때 양국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사무총장이 직권추천하는데 미국인이 65년째 총장 자리를 독식하고 있어 미국에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까지 미국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사례는 108건.
미국 기업의 승소한 경우는 15건, 패소는 22건입니다.
우리 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제소했거나 우리 정부가 ISD에 제소를 당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