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입기만 하면 체온이 크게 오르는 것처럼 발열 내의를 허위,과장 광고한 판매업체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발열 내의를 구입할 때 이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케이블 TV를 통해 방영된 한 '발열 내의' 제품 광고, 입기만 해도 체온이 섭씨 3.3도 오른다고 말합니다.
<녹취> "입기만 해도 저 혼자서 알아서 3.3도 쭉쭉 체온 상승..."
아직 공인된 표준이 없는데도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합니다.
<녹취>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통해서 확인한 온도 상승이기 때문에..."
하지만 발열 내의를 입었더라도 걷거나 뛰는 등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광고만큼 발열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판 4곳의 '발열 내의 판매업체'를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위반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문제된 광고가 나간뒤 지난해 10월부터 넉달 동안 팔린 제품만 만 벌에 이릅니다.
<인터뷰>김관주(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 과장) : "원단의 소재라든가 활동 정도에 따라 발열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 이와 비슷한 허위, 과장광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